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3구합30605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0.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73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무의탁자, 노령자 등을 위한 주거 및 휴양시설 설치·운영 등을 통해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단으로서 상시 약 2,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D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8. 2. 1. 참가인 공단 산하 C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국가보훈처장은 2008. 12. 18.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전환에 따른 복지정책 개발 등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E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C에 그 제안서 제출을 의뢰하였다. C은 2008. 12. 26. 'E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승인하여 C이 2009년 1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이 사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제안 개요 2. 추진방향 □ 조사대상 : 217,412명 ○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전체) : 204,412명(2008. 11. 31. 기준)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표본) : 3,000명(전체 대상의 6.6%) ○ 월남전 참전유공자(표본) : 10,000명(전체 대상의 7.5%) □ 소요예산 : 26억 원(217,000명×12,000원, 보훈관리-민간경상보조) ○ 조사단가 : 12,000원 ※ 1인당 조사단가 10,000원 및 기념품 2,000원 □ 조사기간 : 2009년 1월 ~ 8월(8개월) □ 조사방법 ○ 면접조사 방법 활용 : 대상가구 조사원 방문 1:1 면접조사 III. 실태조사 수행자 현황 1. 총괄 다. 월별 면접조사 추진계획 2. 주요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나. 업무분장 V. 실태조사 원가 계산서 다. 참가인은 2013. 4. 17.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등에 따라 원고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5.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16.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마.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73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30.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참가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가) 제1징계사유 원고는 J 등의 비위행위를 알지 못했고 그 비위행위를 예방하거나 알 수 있지도 않았으므로 J 등의 비위행위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제2징계사유 설문조사표가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조사수당이 지급되거나, 회수되었는데도 조사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 가사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F의 지시에 따라 설문조사표를 전수 조사한 것이 아니라 5~10% 정도만 조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설문조사표에 조사원 등의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제3징계사유 국가보훈처장은 X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2009. 1. 21.자로 소급하여 전화조사도 가능하도록 공지하는 등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는 전화조사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제4징계사유 원고는 F과 협의하였고 F은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수당지급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마)

제5징계사유 참가인이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34명은 실제로는 2009년 1월 하순 내지 2월 초부터 근무하였으므로 2009. 2. 2.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을 허위 신고로 볼 수 없다. 또한 F이 2009. 2. 2.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바)

제6징계사유 원고는 한국행정디비센터로부터 씨디를 받지 못하였고 F이 위 씨디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위 씨디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F과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

제7징계사유 사업계획서에 J는 공동연구원, 나머지는 보조연구원으로 분류해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았고, 국가보훈처는 2009. 1. 14.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보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조사관리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아)

제8징계사유 이 사건 실태조사 결과 24,190개의 기념품이 남았으나 원고는 F 과 협의하고 F은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보훈단체 등에게 기념품을 지급하였다. 산솔과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원고가 아닌 운영팀에서 담당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자)

제9징계사유 산솔과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원고가 아닌 운영팀에서 담당하였다. 계약담당자인 Y이 원고를 찾아와 검수조서 작성일 현재 기념품 2만 개가 입고되지 않았는데 책임지고 입고시키겠다고 하여 원고가 전 C 원장인 Z(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 하에 검수조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2009. 6. 2. 및 X 2만개가 입고되어 참가인이 손해를 보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차)

제10징계사유 AA가 출장여비를 반환하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출장이 변경되어 여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2012. 2. 15. 80,900원을 반납한 점, 원고는 2009. 1. 15. 일을 늦게 마쳐 일과시간 내에 이동하지 못하고 야간에 이동하게 된 점, 원고는 출장기간이나 비용이 추가되어도 별도로 추가된 출장여비를 신청하지 않은 점, F이 AB, AA, AC에게 시간외근무 명령을 한 점, 참가인은 AB, AA, AC의 통상임금을 12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문제가 된 시간외근무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들에게 시간외근무 수당이 적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F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실태조사의 책임자인 F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뿐인 점,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실태조사가 완료된 2009. 9. 30.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13. 4. 17.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내지 제9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42호증, 갑 제49호증, 갑 제51호증, 갑 제52호증, 갑 제5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Z, F, 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실태조사 과정 등

가)

C은 2009. 1. 22. 서울, 경기 지역에서 채용한 조사원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자료 입력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9. 1. 30. 대구·광주·대전·부산지방보훈청, 춘천·강릉·전주보훈지청에서 조사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교육을 하였다.

나)

조사원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당일 조사한 내용을 설문조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설문조사표는 지역 조사관리자에게 제출하였다. 지역 조사관리자는 조사원이 입력한 자료와 설문조사표를 대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설문조사표를 C의 관리자(이하 '본부 조사관리자'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고, 본부 조사관리자는 매월 25일까지 도착한 설문조사표에 따라 조사원별 조사실적과 방문조사 수당을 산정하여 보조연구원 AD에게 제출하였다. AD는 본부 조사관리자가 산정한 방문조사 수당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는 그 지출서류를 검토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F과 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C은 조사원에게 방문조사 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F은 2009. 3. 2.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원 급여 및 실적인정 기준을 시달하였다.

라)

C이 2009년 4월경 발간한 이 사건 실태조사에 관한 '면접조사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절 조사 개요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210,056명 ○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전수): 197,056명(전체)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표본) : 3,000명(전체 대상의 6.6%) ○ 월남전 참전유공자(표본) : 10,000명(2008. 11. 31. 기준) □ 조사방법 ○ 조사방법 : 대상가구 조사원 방문 1:1 면접조사 - 원칙적으로 본인을 대상으로 하되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의사소통에 불편이 있는 본인 이외 가족을 대상(직계존비속) 면접 가능 - 불시 방문에 따른 조사거부 및 불쾌감 해소를 위해 방문시간 사전(전화)협의, 방문 시 기념품 전달 제2절 면접조사원 급여산정 기준 2. 실적 산정 □ 실적인정 : 전수조사인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해 '완료', '사망', '해외거주'는 100% 실적으로 인정하고, '소재불명'은 50% 실적(단, 면접조사에 한하며, 전화조사는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정 6. 실적 승인 모든 조사표가 아무런 오류없이 입력되면 이상적이지만, 많은 경우 일부 질문에 대한 응답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조사관리자는 조사원들이 설문조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데이터와 실제 설문조사표를 대조하여 전수 검증한다. 이를 통해 '승인', '확인', '재방문 지시'의 검토결과를 확인한다. 조사관리자가 최종 승인한 설문조사표에 대해 조사원의 실적으로 인정되며, 이를 근거로 조사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마)

국가보훈처는 X 홈페이지 열린마당 정책정보에 'AE'의 제목으로 '조사기간 : 2009. 1. 21. ~ 2009. 7. 31., 조사방법 :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설문조사 병행'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게시하였다.

바)

참가인은 2009. 9. 30. 국가보훈처장에게 이 사건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C은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한국행정디비센터에 용역을 주었고, 한국행정디비센터는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산입력을 마치고 그 씨디(이하 '원본 씨디'라 한다)를 J에게 주었다. J는 제3자에게 원본 씨디에 대한 통계 처리를 의뢰하였고 통계 처리된 씨디(이하 '수정된 씨디'라 한다)를 받았다. 참가인이 F에게 원본 씨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은 2011. 6. 7. "원본 씨디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F은 2011. 7. 21. 분석용 씨디(기념품 지급 항목 등이 일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F에게 원본 씨디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F은 2011. 7. 28. 수정된 씨디를 제출하였을 뿐 원본 씨디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

국가보훈처장은 2012. 12. 6.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실태조사 재정산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면서 49,490,220원을 반환하도록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2013. 2. 7. 국가보훈처장에게 49,490,220원을 반환하였다.

2)

J의 설문조사표 조작 J는 조사원들의 방문조사 수당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보조연구원 N에게 지시하여 다른 조사원이 조사한 설문조사표에 학교 후배인 조사원 L와 M의 이름을 기재 또는 수정하는 방법으로 L와 M에게 약 500만 원(508건)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3)

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가)

원장, F, A 등을 비롯하여 조사관리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 5. 29.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조사관리자 회의가 열렸다. 조사원들 중 일부가 입사일을 2009. 2. 2.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

C은 2009년 8월경 및 9월경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2009. 2. 13. 조사원으로 입사한 AF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9. 2. 2.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는 등 조사원 34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9. 2. 2.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다)

C은 2013. 6. 4.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 34명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9. 2. 2.에서 2009. 1. 13., 2009. 2. 9., 2009. 2. 12., 2009. 2. 13., 2009. 2. 16., 2009. 2. 20. 중 하나의 날짜로 정정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3. 7. 30. C에 그 중 32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여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과태료 17,040,040원(2013. 8. 19. 자진납부 시는 13,632,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참가인은 2013. 8. 19. 과태료 13,632,000원을 납부하였다.

4)

연구원 등에 대한 급여 및 조사관리자 등에 대한 활동비 등 지급

가)

C은 2009년 3월경 다음과 같이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C은 2009년 5월경부터 조사관리자 활동비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C은 2009년 5월경 및 6월경 조사관리자 O에게 30만 원을, 2009년 5월경 조사관리자 AJ에게 30만 원을, 2009년 7월경 조사관리자 P과 AK에게 각 30만 원을 조사활동비로 지급하였다. C은 2009년 6월경 보조연구원 S에게 10만 원을, 2009년 6월경 조사관리자 Q과 P에게 각 30만 원을, 조사관리자 R에게 2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5)

기념품 관리

가)

원고는 2009. 2. 10.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기념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F의 결재를 받은 후 운영팀장에게 보냈다.

2.

변경내용

4.

납품수량 및 방법

나)

C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Y은 2009. 2. 17. U와 기념품 2만 개를 1개당 1,5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Y은 2009. 4. 1. 경쟁입찰로 선정된 산솔과 기념품 13만 개를 2009. 4. 30.까지 1억 6,848만 원(개당 1,296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조건에는 지정장소에서 납품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Y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연구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구한 분할납품 및 수량변경 조건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다)

산솔과 계약한 기념품 13만 개 중 100,900개는 C에서 납품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실태조사 비용으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보냈고, 29,100개는 산솔에서 곧바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보냈다.

라)

산솔은 2009. 5. 12. 기념품의 납품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Y은 납품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연구팀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였다. 원고는 기념품의 납품 기한 연장과 관련한 원장의 승인을 받았고 Y은 산솔에 기념품의 납품 기한을 2009. 4. 30.에서 2009. 5. 29.로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산솔이 2009. 5. 29.까지 기념품 2만 개를 납품하지 못하자 Y은 2009. 5. 29. 원장에게 기념품 2만 개가 납품되지 않았으나 원고로부터 사전검수를 받은 후 2만 개를 납품받겠다고 하였고, 원장은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Y의 요청에 따라 산솔로부터 기념품 13만 개를 모두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검수조서에 서명하였다. C은 2009. 6. 1. 산솔에 기념품 대금으로 168,480,000원을 지급하였다. 산솔은 2009. 6. 2. 기념품 1만 개, X 기념품 1만 개를 납품하여 기념품을 모두 납품하였다.

6)

설문조사표 관리

가)

C은 2009. 2. 2. 설문조사표 5만 부를 인쇄하여 사용하던 중 문제점이 발견되어 위 설문조사표 5만 부를 사용하지 않았고, 2009. 2. 24. 수정·보완하여 24만 부를 인쇄하였다. 이 사건 실태조사에 따른 설문조사는 약 20만 건이 이루어졌다.

7)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 수당

가)

원고 등은 다음과 같이 실제 출장을 가지 않고도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다.

나)

F은 AB, AA, AC에게 2009. 1. 29. 2시간, 2009. 1. 30. 3시간 시간외근무를 명하였다. 원고는 2009. 3. 18. 이와 같은 시간외근무 내용이 포함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서를 작성한 후 F, 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C은 AB, AA, AC에게 시간외근무 수당 171,200원을 지급하였다.

8)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F을 정직 1개월로 징계하였다.

라.

판단

1)

징계사유

가)

제1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실태조사는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고가 그 설문조사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F은 2009. 3. 2.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원 급여 및 실적인정 기준을 하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조사관리자의 실적승인 업무는 '조사원이 입력 완료한 것에 대해 조사표를 전수 확인하고 승인'에서 '조사원이 입력한 자료상의 5%~10% 범위 내에서 조사표 확인'으로 변경된 점, 3 J가 조작한 설문조사표는 508건이어서 이 사건 실태조사에 따른 설문조사표 약 20만 부의 약 0.2%에 불과한 점, 4 J는 N에게 지시하여 조사원이 조사한 설문조사표에 기재된 이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L, M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문조사표가 L, M이 실시하지 않은 설문조사표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J의 비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제2징계사유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과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설문조사표의 회수와 관련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조사원, 지역 조사관리자, 본부 조사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점, 2 이 사건 실태조사는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고가 조사원이 설문조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자료와 실제 설문조사표를 일일이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회수되지 않은 설문조사표가 9,416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실태조사에 따른 설문조사표 약 20만 부의 약 4.7%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훈처가 설문조사표 5,336건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49,515,000원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실태조사는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고가 그 설문조사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설문조사표에 조사원 등의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점, 3 설문조사표에 조사원 등의 서명이 누락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조사원, 지역 조사관리자, 본부 조사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문조사표에 조사원 등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제3징계사유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사원들이 방문조사가 아닌 전화조사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국가보훈처는 X '조사방법 :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 설문조사 병행'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공지한 점, 2 이 사건 실태조사는 그 조사대상자가 약 20만 명임에도 당초 조사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8개월이었고 조사원은 320명에 불과하여 방문조사만으로는 그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조사대상자가 사망,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조사를 하더라도 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4 국가보훈처장이 조사원들의 전화조사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태조사시 조사원들이 전화조사를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제4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F이 2009. 3. 2.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 중 한국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방문조사를 완료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문조사 수당의 100%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하달하였고, C이 2009년 4월 발간한 '면접조사원 매뉴얼'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2 F이 하달한 2009. 3. 2.자 기준에는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의 소재불명의 경우에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50%의 실적을, 응답거부의 경우에도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25%의 실적을 인정하였고, '면접조사원 매뉴얼'에는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의 소재불명의 경우에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50%의 실적을 인정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였으나 소재불명되었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와 같이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3 국가보훈처장이 조사원 실적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점, 4 조사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조사원은 이러한 사항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조사원이 전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의 사망·해외거주·소재불명·응답거부의 경우에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복무규정 제6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가인은 원고가 외출·이사의 경우에도 방문조사 수당의 50%를 지급하는 기준을 세웠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4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제5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2012. 12. 29. 감사 당시 "퇴직한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2009. 2. 9.부터 근로하였으나 이 사건 실태조사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사원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2009. 2. 2.부터 재직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되도록 기간을 변조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F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2009. 1. 22. 서울, 경기 지역에서 채용한 조사원들에 대하여, 2009. 1. 30. 대구·광주·대전·부산지방보훈청, 춘천·강릉·전주보훈지청에서 조사원들에 대하여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이 이때부터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3. 7. 30. C에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이에 참가인은 2013. 8. 19. 과태료 13,632,000원을 납부한 점, 4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한 인사·행정 업무는 원고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참가인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5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바)

제6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한국행정디비센터는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산입력을 마치고 원본 씨디를 J에게 준 점, 2 참가인이 F에게 원본 씨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F은 2011. 6. 7. "원본 씨디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2011. 7. 21. 분석용 씨디를 제출하고 2011. 7. 28. 수정된 씨디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국행정디비센터로부터 원본 씨디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F과 공모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제6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

제7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에게 지급된 임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C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J는 공동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임금은 월 1,941,142원으로 산정되어 있었는데 2009년 3월경 J에게 2,034,900원(=본봉 194만 원 + 시간외근무 수당 94,9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J에게 지급된 임금은 위 사업계획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3 사업계획서상 보조연구원의 임금은 월 1,297,520원으로 산정되어 있었는데 2009년 3월경 보조연구원 AG는 본봉과 연구수당을 합하여 150만 원, 보조연구원 AH, AI은 본봉으로 130만 원, 보조연구원 AD, AB, AA, AC은 본봉과 연구수당을 합하여 각 120만 원, 보조연구원 S은 본봉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보조연구원에게 지급된 임금이 사업계획서상 임금과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4 J가 2009년 기준단가(참가인은 2008년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실태조사가 시행된 것은 2009년이므로 2009년 기준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중 연구보조원급이고 보조연구원들이 보조원급이라고 하더라도 2009년 기준단가에서 정한 연구보조원급의 기준단가인 월 1,358,577원, 보조원급의 기준단가인 월 1,018,968원은 용역참여율이 50%일 때의 기준단가인데 J와 보조연구원들은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상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9년 기준단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5 2009년 기준단가는 용역참여율이 50%일 때의 기준단가이므로 산술적으로 용역참여율이 100%일 때의 기준단가를 계산하면 연구보조원급은 월 2,717,154원(=1,358,577원 × 2), 보조원급은 월 2,037,936원(=1,018,968원 × 2)인바, 2009년 3월경 J와 보조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이러한 기준단가에 미달하는 점, 6 국가보훈처장이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의 임금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의 임금을 임의로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C은 2009년 5월경 조사관리자 활동비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 C은 2009년 5월경 및 6월경 조사관리자 O에게 30만 원을, 2009년 5월경 조사관리자 AJ에게 30만 원을, 2009년 7월경 조사관리자 P과 AK에게 각 30만 원을 조사활동비로 지급하였고, 2009년 6월경 보조연구원 S에게 10만 원을, 2009년 6월경 조사관리자 Q과 P에게 각 30만 원을, 조사관리자 R에게 2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4. 감사 당시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2009년 5월경 및 6월경 조사관리자 O에게 지급한 30만 원, 2009년 5월경 조사관리자 AJ에게 지급한 30만 원, 2009년 7월경 조사관리자 P과 AK에게 지급한 각 30만 원과 성과급 명목으로 2009년 6월경 보조연구원 S에게 지급한 10만 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위 감사 당시 성과급 명목으로 2009년 6월경 조사관리자 Q과 P에게 지급한 각 30만 원, 조사관리자 R 에게 지급한 20만 원에 대하여는 "실적 독려 차원에서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는데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임의로 지급한 결과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한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와 같이 조사관리자에게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승인받은 20만 원을 초과하여 조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조사관리자 및 보조연구원에게 근거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아)

제8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실태조사는 약 20만 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방문조사 및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방문조사에 대하여만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방문조사 대상자의 숫자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2 2009. 2. 25. 기념품 2만 개가 납품되어 그 이전에 실시된 방문조사 대상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지 않았는데 기념품

보훈처장으로부터 승인받은 20만 원을 초과하여 조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조사관리자 및 보조연구원에게 근거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아)

제8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실태조사는 약 20만 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방문조사 및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방문조사에 대하여만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방문조사 대상자의 숫자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2 2009. 2. 25. 기념품 2만 개가 납품되어 그 이전에 실시된 방문조사 대상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지 않았는데 기념품을 받지 못한 방문조사 대상자가 그 이후에라도 기념품을 요청할 수 있었던 점, 3 원고는 남은 기념품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F 등과 협의하여 월남 참전유공자 단체, 고엽제 전우회, 국가보훈처 등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실태조사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기념품을 주고 남은 기념품을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처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8징계사유 중 가항에 기재된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2009. 5. 13. 산솔의 귀책사유는 명시하지 않은 채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C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원고가 산솔이 실제 기념품 13만 개를 납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납품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태조사는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이어서 쉽게 산솔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이 사건 실태조사 후 설문조사표가 3만 부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설문조사표가 남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4 Y이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산솔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Y과 산솔이 체결한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Y과 산솔이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기념품을 곧바로 조사현장에 납품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국가보훈처장은 제8징계사유 중 나항 내지 마항에 기재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8징계사유 중 나항 내지 마항에 기재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

제9징계사유 원고가 2009. 5. 29. 기념품 2만 개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납품된 것처럼 검수조서에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Y이 원고에게 기념품을 납품받겠다고 하면서 검수조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원장의 승인 하에 검수조서에 서명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 검수조서 작성 당시 납품되지 않은 기념품 2만 개는 2009. 6. 2. 및 X 납품이 완료된 점, 3 원고가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검수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검수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9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차)

제10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2009. 1. 15.부터 2009. 1. 16.까지 출장가는 것으로 신청하여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는데 2009. 1. 15.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한 출장여비 80,900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2 원고는 2009. 1. 15. 및 2009. 1. 16. AA가 출장가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AA에게 출장여비 131,800원을 반환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점, 3 원고는 2009. 3. 2. J와 AC이 출장가지 않았음에도 J와 AC이 출장간 것처럼 출장여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출장여비 80,900원, AA의 출장여비 131,800원, J, AC의 출장여비 각 42,200원에 관하여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여비의 반환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O, AC, AD가 2009. 1. 15., AI 등 5명이 2009. 9. 14. 및 2009. 9. 15.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AB, AA, AC에게 2009. 1. 29. 및 2009. 1. 30. 시간외근무를 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AB, AA, AC이 위 일시경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도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7징계사유 일부, 제10징계사유 일부 및 제5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2 원고는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조사관리자 및 보조연구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F과 협의하에 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4 원고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반환한 점, 5 이 사건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F은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그 책임이 원고보다 가볍지 아니함에도 1개월 정직을 받았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