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각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들이다.
원고들은 범인검거 · 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으로 분류되나, 원고들 중 일부는 출· 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 동일한 근무형태로 내근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① [별지 2]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원금'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별지 2]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고, ② [별지 3] 기재 원고에게 [별지 3] '청구원금'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별지 3] '지연이자'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합50289
판결선고
2022. 10. 6.
서울행정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서 이미 원고들이 피고로
부터 수령한 초과근무수당(보수지급명세표의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차감한 [별지2], [별지 3] 기재와 같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들 주장의 초과근무사실 인정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과 보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제16조 제1항은 '주간 · 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제17조 제1항은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3항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하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9.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Ⅵ.의 1. 다. 2)항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한다. 이 사건 지침이 정하고 있는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할 것인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원고들이 제출한 개인별 근무현황표(갑 제2호증)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피고가 개인별 근무현황표의 신빙성에 대해 다투면서 예시로 원고 DM의 휴가 사용내역 불일치 등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원고들은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거나(원고들은 지적받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변론 종결 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원고들 작성의 개인별 근무현황표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바로 확인된 부분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제출한 원고들의 근무상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개인별 근무현황표를 비교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따라서 개인별 근무현황표를 근거로 계산된 시간을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 이 사건 지침 Ⅵ.의 7.나.항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사전에 초과근무의 명령
을 받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경찰청이 2010. 4. 하달한 초과근무수당 처리 매뉴얼(갑 제5호증)을 근거로 원고들이 교대근무자 또는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근무자로서 사전에 근무형태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초과근무명령이 불필요한 근무자에 해당하여 초과근무명령 등의 존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일부가 현업대상자는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월별 근무형태에 따라 초과근무하였다고 신청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고들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 왔던 점,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갑 제5호증에는 '현업대상자 근무시간 이외에 실제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 소명시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하고, '현업대상자에게 부득이 출장명령을 할 경우 총근무시간에 포함되나, 초과근무명령자의 명확한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는 사전에 지정된 월별 근무형태에 따른 초과근로의 경우는 초과근무명령이나 증빙자료가 필요 없으나 그 이상의 초과근로의 경우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기존에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이상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들은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면서 휴게시간을 전혀 공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사건발생으로 인한 신고접수 · 출동, 민원응대 등으로 자유로운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초과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휴게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① 2007. 4. 19.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503호) 제4조는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되, 업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게시간을 대기근무로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이 대기근무로 지정되는 경우에 통상의 휴게시간과 달리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점, ② 2011. 4. 20. 마련된 '경찰청 초과근무 운영지침'을 통하여 지정된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근무를 위한 합리적 제한(외출제한 · 음주금지 등) 외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신고출동 등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근거자료 제출 시 근무로 인정하는 조치를 실행한 점, ③ 2011. 6.14. 마련된 '경찰청 초과근무운영 개선지침'을 통하여 업무 특성이나 치안여건상 현업대상자의 자유로운 휴식시간 보장이 곤란한 경우 휴식시간을 대기근무로 지정 · 운영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칙적으로 지휘관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지휘관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 대기근무로 지정하여 이를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게시간 운영방침을 개선 · 보완하여 시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이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휴일근무수당 산정방법의 위법 여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7조 등에 따라 근무 범위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한정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공무원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서 휴일 중 야간근무한 현업공무원을 차별하고, 휴일근무수당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여 원고들의 수당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휴일 09:00~18:00 이외의 근무시간, 즉 휴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 오후 18시 이후부터 오후 24시까지 원고들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도 휴일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판단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 시행된 것) 제17조, 이 사건 수당규정 제17조 제1항, 이 사건 지침(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수당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여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된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어떠한 근무조건하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내용이 현저
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법 해석을 할 때에는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당규정 등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바, 휴일근무 중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에 대하여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휴일 근무 중 그 외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입법자의 의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당규정 등의 각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사건 수당규정 등은 주간근무를 조건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초과근무에 대하여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마404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휴일근무 범위를 제한한 이 사건 수당규정 등이 무효로서 휴일 주간근무 이외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도 휴일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넘는 추가 초과근무수당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별지
각주1) 2022. 7. 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이해하여 판단한다(2022. 7. 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각 별지에 원고 A의 청구금액이 중복하여 기재된 것은 2021. 1.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각 별지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별지 2]의 원고 A 부분은 삭제하였다).
각주2)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에 대해서는 개인별 근무현황표가 제출된 바 없고, 위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각주3) 원고들은 이를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휴일) 항목으로 계산하여 자신들이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무수당 액수를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