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2 ‘청구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22. 5. 1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 소속 전·현직 교정공무원이다.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3부제, 4부제 및 일근으로 구분된다. 교정기관 소속 교도관 등은 1989년 무렵부터 3부제 근무를 해오다가(갑 제7호증), 2007년 무렵부터 여건이 되는 교정기관부터 순차적으로 4부제 근무를 실시하였다.
3부제의 근무형태는 3일 주기로 당무야근, 비번, 일근의 순으로 근무한다. 당무야근은 09:00에 출근하여 다음 날 09:00에 퇴근하고, 비번은 당무야근 후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이며, 일근은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3부제 당무야근일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 후, 18:00부터 20:00까지 A조와 B조가 함께 근무하고 20: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는 A조가 근무하되 B조는 휴식 또는 취침을 하며, 다음 날 01:00부터 06:00까지는 B조가 근무하되 A조가 휴식 또는 취침을 하고, 다음 날 06:00부터 09:00까지는 A조와 B조가 함께 근무한다.
4부제의 근무형태는 야근, 비번, 윤번일근, 당무일근의 순으로 근무한다. 야근은 17:00 또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근무하고, 윤번일근은 4부제 근무자를 2개조로 나누어 1개조는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되 나머지 1개조는 휴무하며, 당무일근은 4부제 근무자 전원이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다. 통상적으로, 4부제 근무자는 야간근무 투입 전 17:00까지 출근해 주간 근무부서로부터 주의사항 등을 인계받고, 18:00에서 23:00까지 A조 및 B조가 함께 근무하며, 23: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는 A조와 B조가 교대로 3시간씩 상황대기 근무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 05:00부터 09:00까지 A조 및 B조가 함께 근무하였다.
일근자로 분류되는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주기적으로 야근(09:00~다음 날 09:00) 교대근무를 실시하는데 교정기관마다 그 빈도에 차이가 있다.
피고는 3부제 당무야근의 경우 18:00부터 22:00까지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야간근무수당을, 다음 날 06:00부터 09:00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각 산정하여, 8시간의 야간근무수당 및 7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4부제 야근의 경우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의 전체 근무시간 15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그 중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무수당을 병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11. 1.부터 교정기관 근무자 중 근무배치표에 의해 교대근무 등 인정대상 근무지에 근무하는 자(인정대상 근무지의 구체적 내역은 갑 제18호증 6쪽 참조)에 대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의 규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상시근무체제 운영기관으로 24시간 근무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들로서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식사, 취침 등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더라도 위 시간 동안 교정기관 밖으로 외출은 제한되고 교정기관 내 응급상황 등의 발생 시 투입될 수 있어 사용자의 관리·감독권한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간근무 시 점심시간이나 3부제 당무야근 시 야간근무시간(22:00~다음 날 06:00) 등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2009. 7.부터 2012. 8.까지 기간 중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의 미지급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작성한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갑 제13호증)의 내역이 각 교정기관의 구체적 근무형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근무시간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확인에 대한 회신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는 원고들이 각 교정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는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 내역 및 이에 기초한 청구금액에 대하여 장기간 다투지 않다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8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를 다투는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은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병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위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30, 2014두3037(병합) 판결이 선고되자 위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과 같은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본문은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과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제17조 제1항은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3항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에 의하면, 일반적 출·퇴근 시간에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대상자’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대상자’를 구분하여 일반대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하고 현업대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야간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이 가능하고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이 불가하다. 또한 현업대상자인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며, 구체적으로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의 산식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다.
교정기관은 수용자의 계호나 감시를 위해 24시간 동안 근무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직무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교정기관 소속으로 교대제 내지 일근제로 근무하면서 야간, 휴일근무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제한 부분인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무의 범위
식사시간 및 취침시간의 공제 여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교정시설 보안근무에 대한 각종 지침의 규정(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점심시간 등의 식사시간 및 취침을 위한 야간 휴게시간 등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실제 총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법무부령인 교도관직무규칙(갑 제2호증) 제8조는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2항은 ‘보안근무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식사 등을 위한 휴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이후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는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면서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2016. 10. 12. ‘현업근무자 초과근무시간 인정범위 개선 방안’을 일선 교정기관에 시달하여 2016. 11. 1.부터 시행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교정기관 근무자 중 근무배치표에 의해 교대근무 등 인정대상 근무지에 근무하는 자(인정대상 근무지의 구체적 내역은 갑 제18호증 제6쪽 참조)에 대하여는 중식시간 1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교도관직무규칙의 규정 등과 더불어 위 ‘현업근무자 초과근무시간 인정범위 개선방안’의 시행 전과 후의 교정직 공무원 근무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법무부장관은 현업대상자인 원고들의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무시간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⑵ 또한 2009. 9. 1.부터 시행된 보안 야간근무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891호, 갑 제4호증) 제2조 제7호는 ‘상황대기근무’란 야간에 장시간 연속근무로 인한 업무능률, 근무자의 안전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보안야근자가 교정시설 내 화재, 수용자 난동ㆍ자살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도록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정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야근의 근무시간을 15시간(18:00부터 다음 날 09:00)으로, 제22조는 당무야근의 근무시간을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소장은 직원배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무자에게 2시간 근무 시 30분의 비율로 상황대기 근무를 부여하되, 상황대기근무 시간은 기관실정에 따라 적절히 배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23: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를 말한다)의 상황대기근무 시간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2011. 3. 22.부터 시행된 교정시설 보안근무 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973호, 갑 제5호증) 제3조 제10호,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28조 역시 야근 내지 당무야근의 근무시간과 상황대기근무에 관하여 마찬가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무부 예규의 내용은 취침 등을 위한 휴게시간을 상황대기근무로 보고 3부제 및 4부제의 경우 모두 야간근무시간의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피고는 3부제의 당무야근의 경우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7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8시간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고, 4부제 야근의 경우 같은 시간 동안 근무에 대하여 15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과 8시간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는바, 3부제나 4부제 모두 야간근무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⑶ 비록 원고들이 상황대기 시간에 교대로 침대와 침구류가 구비된 취침실에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도주, 화재, 난동, 자살과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점심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⑷ 피고는 식사시간(주간근무 시 점심시간 1시간, 24시간 근무 시 아침·점심·저녁 3시간) 및 야간근무 시 평균적으로 확보되는 휴식시간(3부제는 5시간, 4부제는 3~4시간)은 초과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의 신빙성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2014. 7.부터 2016. 1.까지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원고들 소속 각 교정기관에 ’원고들이 작성한 각 근무시간 산출서의 기재 내역을 확인할 것과 그 기재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근거서류에 의하여 수정하여 줄 것‘을 구하였고, 그에 따른 각 교정기관의 회신을 기초로 하여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갑 제13호증)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20. 9. 21.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위 각 교정기관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3부제 및 4부제 근무실태, 원고들의 담당 업무에 대한 확인 및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에 대한 재확인 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을 토대로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의 오류를 주장하였으며(2021. 1. 4.자 준비서면 및 2021. 12. 23.자 참고서면), 원고들은 피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반영하여 오류임을 인정한 일부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가 작성 후 확인되고 그에 따라 원고들 중 일부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 중 원고들의 각 청구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재를 신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인정하여 반영한 부분 외에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에 기재된 근무시간 내역의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⑴ 피고는 피고의 2020. 9. 21.자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원고 A, E, F, G, H, I, J의 각 소속 교정기관장이 ”개인별 근무내역이나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을 들어 위 원고들의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표에 기재된 근무시간 내역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원고들이 구하는 수당의 지급시기와 인접한 2014년 무렵 위 각 교정기관장이 한 사실조회회신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들고 있는 2020년 이후의 사실조회회신들은 ”원고들의 전출, 퇴직 등으로 근무 당시 부서의 업무나 근무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⑵ 피고는 원고 K, L에 대한 M교도소장의 2020. 11. 27.자 사실조회회신은 위 원고들이 직접 작성하여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위 2020. 11. 27.자 사실조회회신에 포함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근무시간 운영방식‘, ’당시 원고들의 소속 부서 및 업무, 휴게시간 운영‘ 등에 원고 K, L이 각 작성자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는 M교도소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 교도소장의 명의로 회신된 내용을 원고 K, L이 임의로 작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원고 K, L에 대한 M교도소장의 2014. 7. 21.자 사실조회회신은 교위 N이 확인자로서 위 원고들의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인바, 위 2014년의 사실조회회신이 허위이거나 명백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 K의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갑 제13호증의 2) 중 2012. 5.의 시간외 근무시간(71시간)에 대하여 ”70시간이어야 함에도 71시간으로 기재되어 계산 오류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71시간에 ’조기출근 등 기타초과근무 1시간‘이 포함됨을 간과한 데 따른 피고의 착오에 기인한 주장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원고 L의 경우 운전 기능직으로 임용되어 복지과 소속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들어 ’야간에 근무에 투입되는 일이 없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3의 기재 및 M교도소장의 2014. 7. 21.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 L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부제 근무를 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야간근무 시 확보되는 휴식시간 등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⑶ 피고는 O구치소장의 2020. 10. 21.자 사실조회회신에 ”O구치소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부제 운영기관이었다“고 기재된 것을 들어, O구치소장의 2014. 7. 23.자 사실조회회신에 원고 P, Q가 ’3부제 근무자‘가 아닌 ’일근자‘로 표시된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 7. 23.자 사실조회회신은 위 원고들의 각 근무시간 산출표를 교위 R이 ’원본과 상이없음‘이라는 내용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2020. 10. 21.자 사실조회회신에도 원고 P, Q는 2009. 1. 1.부터 2012. 8.경까지 각 보안일근자 또는 사무일근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일근자로서의 근무시간 내역이 비정상적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⑷ 피고는 S교도소장의 2020. 10. 26.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 T, U, B의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가 정확하다고 판단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회신에는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에 기재된 야간일수 등은 정확하다고 판단됨(야간 및 근무일수 등을 직원들에게 미리 확인 후 다음 달에 지급)“이라고 판단의 근거가 기재되었고, S교도소장은 앞서 2014. 7. 17.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서도 위 원고들의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
⑸ 피고는 원고 V, W, D, C에 대하여 ”개인 근무시간 산출표에 기재된 일부 월별 근무내역에 ’복무규정상의 당해 월 근무일수‘에서 ’휴가나 교육일수‘를 뺀 일수가 ’평일 주간 근무일수‘보다 많게 나타난 부분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정기관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교정공무원들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를 하여왔고, 이에 따라 근무일로 지정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쉬고자 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온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이 사용한 휴가나 교육일수가 평일에 한정되는 것임을 전제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체적 액수의 산정
원고들의 총 근무시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휴일근무시간,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시간 내역은 갑 제13호증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의 기재와 같고, 식사시간 및 취침 등을 위한 휴식시간이 모두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2 ‘청구원금합계’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각 월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일[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갑 제8호증)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기를 ‘초과근무를 한 다음 달의 보수지급일’로 정하였다]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무 월의 다다음달 1일을 기산일로 하여 2013. 10.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2 ‘이자’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청구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미 이자를 계산한 마지막 날(2013. 10. 31.)의 다음 날인 2013.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원고들은 당초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을 주장하였으나,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당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