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521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여 원고와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비위의 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참가인이 비교적 파급력이 작은 지역 인터넷 신문기사에 단 한 차례 댓글을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참가인이 위 댓글 외에 다른 댓글의 작성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이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댓글을 삭제한 점,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벌금 액수가 100만 원으로서 이를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의 사유로 삼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 참가인이 노동위원회 심문 및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참가인이 과거 근무평정이 좋지 않았다거나 견책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521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시시설관리공단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변론종결 : 2013.07.24.

* 판결선고 : 2013.09.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5.1. 설립되어 ◯◯시 ◯◯구 B에서 상시근로자 약 640명을 고용하여 ◯◯시의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의 시설물 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고, 참가인은 2002.12.4.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교통관리팀 노상파트에서 미납담당(일반직 3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2.8.21. ‘공단 및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참가인은 위 파면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2.8.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파면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경기2012부해1201/부노87, 88 병합).

다.

이에 원고는 2012.11.2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3.2.20.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판정을 기각하였다(중앙2012부해1218,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2.2.22. ◯◯일보의 ‘◯◯시시설관리공단, E노조 탄압에 노조 반발’이라는 인터넷 기사에 ‘C’라는 ID로 원고의 직원인 기획본부장 D가 마치 직원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비리를 저지른 양 허위의 댓글을 작성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원고 및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기획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한 악성댓글이 총 11개인데, 비록 수사결과 IP 추적이 가능하였던 1개의 댓글만을 참가인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나머지 댓글 또한 집단적, 조직적으로 모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위 댓글은 수개월 동안 삭제되지 않은 채 게시되어 다수의 사람에게 노출 되었고,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원고의 내부규정상 파면처분이 가능하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참가인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데다가 과거 견책의 징계처분 및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과 근무평정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시시설관리공단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2012.2.8. 설립되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맡게 되었다.

2)

인터넷 ◯◯일보에 2012.2.22. ‘◯◯시시설관리공단, E노조탄압에 노조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시되었는데, 위 기사는 ‘E노조의 조합원인 공단직원 2명에 대한 전보배치가 노조 탄압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서, 이는 소속 팀장과 그 배후인물인 기획본부장의 인사권 남용인바, 위 전보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및 노조 탄압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성명서 전문을 싣고, 그 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서, 위 성명서에서는 기획본부장인 D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노조탄압의 배후조종자인 양 표현되어 있었다.

3)

위 인터넷 기사에는 총 11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 ‘C’라는 ID로 작성된 댓글은 참가인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은 아래 표<표 생략>의 기재와 같다.

4)

원고 공단의 D 기획본부장은 2012.2.29. 위와 같은 댓글과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총 11건의 댓글 중 10건의 댓글에 대해서는 IP 추적이 불가능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으나, ‘C’라는 ID로 작성된 1건은 참가인이 작성한 것임이 밝혀졌다.

5)

원고는 2012.6.21.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참가인이 ‘C’라는 ID로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사실조사를 위해 2012.6.27. 참가인과 문답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참가인은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12.8.13. ‘허위사실 유포 및 공단 및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2012.8.21.자 파면처분’을 결정하였다.

6)

참가인은 2012.1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본인이 퇴근 후 집에서 작성한 인터넷 댓글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지 몰랐고, 이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참가인은 위 댓글과 관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원고 공단 기획본부장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7.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식재판 청구, 항소, 상고를 하였으나, 결국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2.28.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1312, 수원지방법원 2012노4591, 대법원 2013도179).

8)

한편,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소27413),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댓글 게시행위가, 그 글에서 지칭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3.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3.8. 확정되었다.

9)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댓글 작성으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바 없다거나, 댓글의 내용상 특정인을 지정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D 기획본부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와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허위사실의 댓글을 작성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참가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댓글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인정받지 못하였다), ② 비록 원고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원고 공단 내부에 채용 및 인사비리가 있다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원고 공단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참가인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42조제1호[공단의 제규정(취업규정 제8조의 품위유지의무)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5호(공단 또는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폭행, 협박한 경우), 제8호(허위사실·유언비어 날조나 유포, 문서유출, 허위의 고소 또는 고발, 진정의 남발 등 공단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여 원고와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비위의 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① 참가인이 비교적 파급력이 작은 지역 인터넷 신문기사에 단 한 차례 댓글을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위 댓글 작성이 이 사건 노동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추측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위 댓글 외에 다른 댓글의 작성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이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댓글을 삭제한 점, ④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벌금 액수가 100만 원으로서 이를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의 사유로 삼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 ⑤ 참가인이 노동위원회 심문 및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⑥ 참가인이 과거 근무평정이 좋지 않았다거나 견책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