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5. 선고 2013구합551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91명을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원고는 1996년경 카메라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입·퇴사를 반복하다가, 2008. 10. 2.부터 2010. 10. 1.까지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참가인 회사에 파견되어 뉴스피디(PD)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10. 2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는 브이제이(VJ, Video Journalist)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기간에 대한 파견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2010. 12. 1.부터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뉴스피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2. 10. 29. 원고에게 같은 해 11. 30.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13.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3. 2. 28.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 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0. 10. 2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원고에게 브이제이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어서, 원고의 뉴스피디 업무에 관한 근로제공은 2008. 10. 2.부터 2012. 11. 30.까지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0. 10. 2.부터 참가인에게 직접고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2008. 10. 2.부터 파견직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파견사업주인 C는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하였고 실제로 사용사업주인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면서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0. 10. 2.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브이제이로 근무한 기간(2010. 10. 2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에 고향 매거진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담당 피디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았으며 참가인이 제공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참가인의 기획의도에 맞는 영상을 제작·편집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에도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2. 10. 20.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뉴스피디, 브이제이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참가인으로부터 면려상을 받기도 하였다. 참가인의 계약직 운영규정 등에 의하면 면려상을 받을 경우 이를 고과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재계약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관계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후략)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계약직 인사고과 규정

제7조(점수가감) 인사부서장은 고과대상자가 고과기간 중 포상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각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고과점수를 가감한다.

1.

포상

③

면려상 2점

제12조(고과결과의 반영) 고과결과가 확정되면 고과등급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반영한다.

1.

계약기간 중 고과결과를 기준으로 재계약시 연봉조정 및 재계약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0. 2.부터 2010. 10. 1.까지 C 소속 근로자로서 참가인 회사에 파견되어 뉴스피디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과 C 사이의 원고에 대한 근로자 파견계약은 파견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체결되었고 한 번 연장되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월 급여로 224만 원 내지 228만 원가량을 받았다. 뉴스피디는 뉴스 송출 전 큐시트(뉴스순서) 작성, 뉴스 아이템 편집 상태 확인, 자막의 오탈자 확인, 송출인력 위치 점검 등 뉴스 관련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원고는 2010. 10. 2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고향 매거진의 담당 피디 D의 구두 요청에 따라 브이제이로서 E 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가 방송하는 '6시 뉴스 매거진'의 한 코너인 '고향 매거진'의 영상을 제작·편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는 7분짜리 영상 4편을 제작하고 참가인으로부터 편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씩 합계 22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브이제이로 활동하면서 영상 제작·편집을 위해 참가인이 제공하는 6mm 카메라 및 비선형편집기 등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중 참가인 소속 보도국 피디의 요청으로 '집중토론' 프로그램의 에프디(FD, 행사보조자)로 활동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0. 11. 30.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 뉴스피디 및 영상 편집 업무를 수행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월 152만 원가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10. 2.부터 2010. 10. 1.까지 2년간 참가인 회사에서 파견직 근로자로 뉴스피디 업무에 종사한 후 파견기간의 종료로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원고는 그 후 20일가량 참가인과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2010. 10. 20.경부터 2011. 11. 30.까지 브이제이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위 업무는 파견직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수행하던 뉴스피디 업무와 업무의 내용 및 성격이 다른 것이어서 파견직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2011. 12. 1.부터 다시 참가인의 계약직 근로자로서 뉴스피디 업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을 제2, 3,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에서 보도(숙직) 업무를 담당하던 F이 2011. 11. 5.경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하게 되어 그 부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인건비 추가부담을 피하기 위해 F보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고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이 파견법 내지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브이제이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파견직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C는 그 존재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참가인이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주도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일반적으로 브이제이는 특정 프로그램에 필요한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편집하여 담당 피디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원고는 고향매거진에 필요한 7분짜리 영상 4편을 제작·편집하고 참가인의 티브이프로그램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편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나아가 당시 다른 프로그램의 에프디로 활동하고 그 대가로 별도로 7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③ 원고는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 담당 피디의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았고 주 5일 이상 오전에 출근하여 자정 내지 새벽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갑 제1, 2,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갑 제12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원고가 브이제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매일 출근하여 촬영·편집 등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장촬영이 많은 브이제이 업무의 성격에다가 원고 역시 촬영장소에서 근무한 적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④ 원고가 참가인이 제공하는 카메라 및 편집기 등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상당히 오랫동안 참가인 회사에서 뉴스피디 등으로 근무한 친분관계에 기인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아닌 도급관계에 있는 일반적인 브이제이 역시 담당 피디가 요청하는 기획의도에 맞는 영상을 제작·편집하기 위해서는 기획회의에 참석하는 등 담당 피디와의 의견교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브이제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 원고에게 참가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의 계약직 인사고과 규정에 의하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면려상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점수에 가산하며 평가결과를 재계약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0. 11. 30.경 작성된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참가인이 기간제법 시행 이후 계약직 사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에 비하여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면이 있다. 참가인은 부진한 경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비핵심 업무의 외주화를 추진해 왔고, 2012년 11월경부터 H, I 등 파견직 근로자를 통하여 뉴스피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통보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진하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