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2. 2.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사고의 경위 등
소외1은 2009. 6. 1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이하생략에 있는 '○○○○○○ 레스토랑'(이하 '레스토랑'이라 한다)에서 중간관리자(캡틴)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일요일인 2009. 12. 27. 11:00경 레스토랑에서 자신 소유의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이하생략에 있는 부(父)인 원고의 집에 갔다. 소외1은 같은 날 12:50경 벌꿀 약 7통을 싣고 출발하여 레스토랑으로 복귀하던 중 같은 날 13:10경 강원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주주리 고개 19번 국도상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소외6 운전의 생략 15톤 트럭과 충돌하였다. 소외1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소외2 운전의 생략 15톤 트럭은 충돌로 튕겨져 나온 소외1의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소외1의 차량과 함께 밭으로 추락하였다. 소외1은 같은 날 18:00경 원주○○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처분 등
원고는 2011. 11.경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2012. 2.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출장근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2. 7. 4. 피고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2.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