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3. 선고 2013구합558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3명 정도를 고용하여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정부위탁업무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 참가인과 직급은 계약직 2급, 계약기간은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0. 10. 1.부터 2011. 3. 1.까지 교역지원실 C센터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3. 2. 부터 2012. 9. 30.까지 교역지원실 교역2팀장으로서 교역2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8. 참가인에게 2012. 9. 30.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2. 12.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14.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6.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해20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3. '참가인이 2012. 8. 20.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계약직 근로자인 참가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행위는 원고의 보수규정(2011. 1. 1. 개정된 것, 이하 같다)과 정관(2007. 11. 9.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다시 정규직 근로자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발령한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을 거절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 취득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0. 1.부터 시작되는 '통일부 위탁 남북교역 2차년도 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참가인을 채용하였으므로 참가인이 2010. 10. 1. 이전에는 수행할 업무가 없었던 점, 원고는 2010. 10. 1. 이전에 참가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 참가인은 2010. 8. 20.부터 2010. 9. 17.까지 원고 전 회장인 D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D이 지시하는 교육과 견학을 하였고, 2010. 9. 18.부터 2010. 9. 30.까지는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인 2010. 10. 1. 이전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0. 26. 참가인에 대하여 2011. 11. 1.자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으나, 정관 제12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정규직 근로자 전환은 보수가 연봉제에서 '호봉제' 또는 '연봉제와 호봉제의 혼용'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수의 변동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정관 제16조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통일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12. 6. 13. 통일부령 제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원고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통제권을 갖고 있는 점, 원고는 통일부장관이 지원하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임의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 원고가 수행하는 위탁업무에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전 회장인 D이 참가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참가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행위는 정관 제12조, 제16조에 위배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한 행위는 이와 같은 위법 사항을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다.

또한 참가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인식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을 위한 평가절차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자체평가·논술·면접에 참여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정규직 근로자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3)

계약갱신 거절에 대하여

참가인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평가시 원고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참가인은 전직원을 평가자로 한 다면 평가 등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얻었고, 면접에서도 좋지 않은 점수를 얻은 점, 객관성을 갖고 있는 외부 인사위원도 참가인에 대하여 모두 부적격 판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인사규정(2012. 7. 16. 제정된 것)과 외부 인사위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에 관한 부적격 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2호증 내지 제28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통일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2)

원고는 2010. 8.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용 모집 공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0. 8. 2. 위 공고 중 경력직 조사·분석 관련 분야에 응모하였고, 원고는 2010. 8. 12. 참가인을 포함하여 총 8명을 합격시켰다.

2.

채용조건

□ 채용형태 : 계약직(2년)

○

계약기간 만료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 검토

○

신규직원은 3개월 수습기간(인턴) 부여,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직 채용, 계약기간(2년) 만료 후 정규직 채용 검토

3)

이후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원고로부터 1일당 4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위 금액을 교역물자위탁수수료 항목 중 인건비에서 지출하였다. 참가인은 2010. 8. 20.부터 2010. 9. 30.까지 계속 출근하였다.

4)

원고는 2010. 9. 29. 서울지방조달청과 남북교역 관리업무 위탁사업에 관한 계약을 계약금액을 13억 3,500만 원, 계약기간을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로 하여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0. 5. 통일부장관에게 위 사업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통일부장관은 2010. 10. 18. 위 사업수행계획을 승인하였다.

5)

원고는 2011년 10월경 2급 이하 계약직 근로자 직원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6)

원고는 2011. 10. 26. 참가인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2011. 11. 1.자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규직 전환'이라 한다). 당시 원고 내부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유로 작성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관련근거

○

인사지침 제4조(임용권자), 제8조(직원의 구분)

-

회장이 임용하며(제4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제8조)

□ 계약직 근로자 채용 사유

○

일정기간 수습의 의미

-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자 2010년 4월 이후 임용시 전원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바, 현재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근무경력이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직원의 근무태도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음

□ 근무기간에 대한 실적 평가

○

2011. 10. 18. 개인별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직속 상관들로 하여금 임용 후 현재까지의 근무실적을 평가한 결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전환이 적정하다고 평가함

□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조치

○

임용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직원으로 원고는 인사업무 및 보수업무에서 차등이 없으며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치 않음, 만료 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것만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점임

□ 전환효과

○

원고는 24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소집단의 직장으로 직원간의 신분 구분은 개인간 위화감이 내재될 수 있고, 원만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점, 개인적으로는 신분상 불안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집중도 결여 등을 개선하여 남북교역 재개시를 대비한 업무능력 배양에 전념케 하고자 함

7)

통일부장관은 2012. 1. 9.부터 2012. 1.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사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2012. 1.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무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적절히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 세부 점검결과

①

부적절한 인사관리

○

통일부장관과 협의 없이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은 보수규정 제2조의1에 따라 보수가 변경되는 사항이며, 이 경우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임

※

원고는 보수규정 제2조의1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는 연봉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그 외 직원(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호봉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과 사전협의없이 자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것은 보수규정과 정관 위반임

-

또한 정부가 원고에게 위탁한 남북교역 관리업무는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1년 단위로 용역수행자가 결정되는 사업으로 관련 업무 수행직원은 당연히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로 운영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규직 근로자화한 것은 통일부장관과 원고 사이의 남북교역 관리업무 용역계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

8)

원고는 2012. 2. 1. 위 7)항 기재 통일부장관의 통보 및 지시에 따라 참가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직원 중 12명(1명은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이후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2011. 11. 1.자로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직 정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된 근로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직 정정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9)

원고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2012년 4월경부터 객관적인 평가절차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하였고, 2012년 8월경 참가인을 포함하여 계약직 근로자 6명이 2012. 5. 31. 설립한 A 노동조합과 상견례를 가지면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심사계획을 설명하였다.

10)

원고는 2012. 9. 17. 참가인을 포함하여 2012. 9. 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근로자 6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직원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가인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 6명은 같은 날 원고에게 '무기 계약직 전환을 앞둔 계약직 직원 일동은 원고의 인사업무처리지침(2012. 9. 12. 개정된 것, 이하 '2012. 9. 12. 개정후 인사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한 평가절차를 수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평가절차 수용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평가방법 및 절차

(1)

1차 심사 : 자체 평가

가.

다면 평가(20%): 피평가자, 인사위원, 회장을 제외한 2급 이하 전직원 실시

나.

인사위원회 평가(40%)

다.

회장 평가(40%)

라.

개인별 60점 미만자는 부적격 처리, 60점 이상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 부의, 2차 적격 여부 심사

(2)

2차 심사 : 외부 인사 참여 인사위원회 개최

가.

위원회 구성(5명) : 내부 인사위원 2명, 통일부 추천 1명, 원고 추천 외부인사 1명,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 중 회장이 지명하는 1명 등 총 5명

나.

논술(회장): 서술형태 작성

다.

면접: 개인별 20분 내외

라.

2차 판정: 위 (1)의 라항, 위 (2)의 나항, 다항을 종합 고려하여 개인별 무기명 비밀투표로 적격여부 판정(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자 적격)

(3)

최종결정

-

적격 판정자에 한하여 회장이 최종 확인 및 결정

11)

1차 심사는 2012. 9. 18.부터 2012. 9. 19.까지 이루어졌다. 참가인은 1차 심사결과 68.8점을 얻어 2차 심사에 응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2. 9. 24. 논술시험을, 2012. 9. 27. 인사위원 5명(원고의 교역지원실장 E, 협력사업실장 직무대행 F, 이사 G, H, 고문 I이다)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면접에 응하였다. 인사위원회 위원 5명은 모두 참가인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2012. 9. 27.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직 근로자 5명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참가인에 대하여는 '부적격'으로 판정하였다. 참가인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 6명에 대한 1차 및 2차 심사 결과는 아래 기재와 같다. 다만 아래 순번 2 기재 대상자는 2012년 12월 정기 직원평가시 하위 10% 이내일 경우 직급을 조정하기로 하였고, 순번 4 기재 대상자는 5급으로 강등하여 재임용하기로 하였으며, 순번 6 기재 대상자는 비서업무로 보직을 변경하되 새로 비서가 필요하면 사직하기로 하였다.

12)

한편, 참가인은 2011. 1. 1. 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소득이 63,382,910원이었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근로소득은 63,417,000원이었다.

라.

판단

1)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 취득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0. 8. 12. 참가인을 경력직 조사·분석 관련 분야 근로자로 합격시켰으며, 이후 참가인은 2010. 8. 20.부터 원고 법인에 출근하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점, 참가인이 2010. 8. 20.부터 출근하여 지급받은 일당은 원고의 교역물자위탁수수료 항목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위 돈을 원고의 전 회장인 D이 개인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D의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니었고,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으므로 D이 참가인을 비롯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자들에게 개인 비용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2010. 10. 1.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2010. 8. 20.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이 2010. 10. 1.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참가인이 2010. 10. 1.부터 2011. 3. 1.까지 교역지원실 C센터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3. 2.부터 2012. 9. 30.까지 교역지원실 교역2팀장으로서 교역2팀 업무를 총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은 한국표준직업분류(2007. 7. 2. 통계청 고시 제2007-3호로 개정된 것) II 분류항목표 1. 관리자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202. 경영지원 관리자(경영지원 관리자는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6호에 의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이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소득이 63,382,910원이었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근로소득이 63,417,0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2011. 5. 19.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2011. 1. 1.부터 2011. 5. 18.까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48,855,000원,「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2012. 6. 18.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2011. 5. 19.부터 2012. 6. 17.까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844,000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2013. 5. 10. 고용노동부공고 제2013-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2012. 6. 18.부터 2012. 12. 31.까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52,380,000원이므로, 참가인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10. 26. 참가인을 2011. 11. 1.자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규직 전환이 무효가 아닌 이상 참가인은 2011. 11. 1.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규직 전환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관 제12조 제5항은 직원을 회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원의 임면에 관한 기준을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직원을 임면할 때마다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아닌 '협의'를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 정관 제16조 제2항은 직원의 보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통일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이후 직원들의 보수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통일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 구 인사업무처리지침(2012. 3.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2. 3. 1. 개정전 인사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은 '임용'에 '자격변경'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같은 지침 제4조는 직원의 임용을 회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12. 9. 12. 개정후 인사업무처리지침은 정규직 전환시 통일부장관과 협의하고(제50조의2 제1호), 인사위원회를 개최(제50조의2 제3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규직 전환 당시 시행되던 2012. 3. 1. 개정전 인사업무처리지침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시 통일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점, 2012. 3. 1. 개정전 인사업무처리지침 제43조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위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기타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 전환 이후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그 자격이 변경되는 것은 직원에게 상당히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전회장인 D은 참가인만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근무실적을 평가한 후 직원간의 신분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원만한 직장 분위기저해, 신분 불안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집중도 결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규직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규직 전환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규직 전환이 정관 제12조 제5항 및 제16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정관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규직 전환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정규직 전환에 따라 2011. 11. 1. 정규직 근로자로 그 자격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이 사건 계약직 정정은 효력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직 정정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이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을 위한 평가절차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직 정정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참가인이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정정하는 이 사건 계약직 정정에 대하여 동의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그 자격이 변경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1. 11. 1. 이 사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된 이상 참가인이 계약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가. 3)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진하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