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2. 2. 16.부터 C 제기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2. 5. 21. 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트레이너 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은 2012. 10. 10. 원고에게 '원고의 언행으로 회원들과 강사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회원들도 발생하고 있으며, 원고가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2. 11. 10.자로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보냈다.
원고는 2013. 2.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7. 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인정사실
원고와 참가인은 2012. 5.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트레이너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에게 개인 교습을 한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회원에게 개인 교습을 하여 교습료를 받음으로써 매출을 올릴 경우, 개인매출의 7%, 전체매출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개인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전체매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가입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원고는 회원에게 연락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을 만나 오리엔테이션 일정을 잡고, 오리엔테이션에서 회원에게 개인 교습에 대해 소개한 후 개인 교습을 받을 것인지 여부, 만약 개인 교습을 받는다면 교습 일정과 교습료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트레이너들도 마찬가지여서, 트레이너별로 교습료에 차이가 있기도 하고[원고는 개인 교습 1회당 14,000원의 교습료를 받았고, D(방송댄스), E(요가), F(요가), G(필라테스, Pilates)는 개인 교습 1회당 30,000원의 교습료를 받았다], 같은 트레이너라도 회원에 따라 다른 교습료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관리하는 시간 외에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고(원고도 일부 직원이 겸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참가인에게 알린 후 직접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에게 연락하여 개인 교습 일정을 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 H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수당으로 4,762,040원을 더 지급받았고, 트레이너 I은 매월 8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수당으로 716,000원을 더 지급받았으며, 트레이너 J, K도 매월 50만 원씩 지급받으면서 5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더 지급받았다.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 수입의 3.3%에 대한 금액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는 출·퇴근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트레이너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회원으로부터 교습에 대해 항의를 받는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의 12 내지 26, 을 제6호증의 2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배척증거]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참가인과 업무내용, 업무시간, 급여의 성격, 계약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합의를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참가인과 합의한 업무내용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들에 대한 관리업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다른 트레이너들과 마찬가지로 개인 교습을 통한 매출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점, 트레이너 H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회원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하여 개인 교습의 수강 여부, 교습 일정 및 교습료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하고, 원고의 사정상 개인 교습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고가 직접 회원에게 연락하여 교습 일정을 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그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관리하는 시간 외에는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위 급여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점, 참가인이 원고의 개인 교습을 통해서도 매출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개인 교습과 오리엔테이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H은 개인 교습을 통해 고정급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고, I, J, K도 고정급과 비슷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개인 교습 중 회원에게 피해를 가하는 등 비행이 있더라도 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 참가인이 실제로 원고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