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에 관한 규정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정년퇴직 후 참가인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 원고에게는 위 단체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 한다).
참가인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과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갱신하여 위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고, 실제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정년 도과를 이유로 퇴직 처리된 근로자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년이 도과한 후에도 새로이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거나 기존에(단체협약의 체결 전)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참가인이 다른 만 57세 이상인 촉탁직 근로자들은 그대로 근무시키면서 원고에 대하여만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상 정년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적용)
이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하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7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 우선하며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개별근로계약은 이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8조(협약의 기준)
이 협약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은 지속된다.
제40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57세로 하며, 정년이 도래한 일자(주민번호기준)인 달의 마지막 일자로 자동퇴직처리 하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한하여 촉탁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71조(협약의 갱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본 협정은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
■ 취업규칙
제17조(퇴직)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처리하며 퇴직처리된 다음날로부터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정년 : 종업원의 정년은 55세이며 종업원은 정년이 도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처리한다. 단, 근로 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근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촉탁근로자로 재계약할 수 있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05. 10.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취업규칙 제17조 제3호에 따라 만 55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인 2011. 3. 31.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그 후에도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5. 25. 참가인의 기업별 노조인 합자회사 관악택시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참가인은 2011. 6. 27.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정년을 만 57세가 도래한 달의 말일로 하는 규정(제40조 제1호, 이하 '이 사건 정년규정'이라 한다)을 포함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0. 8.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주공그린빌 앞 길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에게 7,241,180원을 보상하였다.
원고는 2013. 2. 14.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다.
참가인은 2013. 2. 27. 원고에게 '원고가 B생으로서 단체협약 제4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3. 3. 31.자로 정년퇴직처리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정년퇴직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참가인은 2005. 10.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를 참가인의 피고용자로 신고하였고, 원고가 정년퇴직한 2011. 3. 3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자격을 유지하다가 2013. 4. 1. 상실신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40조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미만의 기간(대개는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고, 위 요건의 충족 시 계약을 갱신해 왔다. 참가인의 근로자 중 정년퇴직 후 바로 재입사하여 촉탁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3. 4. 16. C에게 정년이 도래하여 2013. 5. 1.자로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된다는 내용의 정년퇴직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C은 2013. 4. 30. 퇴직한 후 2013. 5. 1. 다시 참가인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4. 4. 1. 퇴사하였다.
<1>
2012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들 중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사한 근로자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근로자 중 2011. 6. 27. 이전에 취업규칙 제17조 제3호에 따라 만 55세가 되어 정년이 도래하였으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U의 경우 제외) 2011. 6. 27. 이후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촉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2. 2. 10. AO에게 2012. 3. 1.자로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된다는 내용의 정년퇴직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13. 4. 16. C에게 2013. 5. 1.자로 퇴직하게 된다는 내용의 정년퇴직 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0, 을나 제3, 6호증, 을나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이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하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기간 중 참가인이 위 노동조합과 이 사건 정년규정을 포함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③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전에도 취업규칙 제17조 제3호에 따라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 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근로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촉탁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도 정년을 보장해주어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 없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6개월마다 촉탁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에 비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후인 2013. 3. 31.경 이 사건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2011. 6. 27.경부터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 없이 계속하여 참가인 회사에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과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2013. 3. 31.경 비로소 이 사건 정년규정이 적용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실제로 AO, C 등 취업규칙에 따라 만 55세의 정년에 달한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참가인은 이 사건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정년퇴직하게 된다는 내용의 정년퇴직예정 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정년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촉탁직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정년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만 55세)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근로자에게도 위 정년규정이 적용되어 만 57세가 될 때까지 근로계약의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영위하는 택시운송업계 특성상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으면서도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참가인이 이러한 경우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으면서도 계약의 기간을 정하여 입사한 촉탁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참가인과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년을 만 57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년규정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년규정은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한하여'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전에도 취업규칙 제17조 제3호에 따라 정년이 도과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근로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근로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통상 6개월)로 하여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촉탁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과의 촉탁 근로계약 체결이나 갱신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이 정년을 도과하여 퇴직한 근로자들과의 촉탁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한 것은 고령인 근로자들의 안전운전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직무상 능력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바,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갱신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취지, 평가의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그런데 원고가 2012. 10. 8. 무단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접촉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에게 7,241,180원을 보상한 점, ⑤ 정년퇴직 후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이를 갱신하지 않고 퇴사한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고, 참가인이 취업규칙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정년퇴직한 후 새로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한 AO, AR에게도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정년퇴직한다는 내용의 정년퇴직예고통지서를 보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이 지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참가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촉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 내지 기존에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결국 원고는 만 57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13. 3. 31. 정년이 도래하여 참가인 회사에서 퇴직하였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각주1) 취업규칙에 따라 만 55세를 정년으로 보았을 때의 정년 도래일을 의미한다.
각주2) 취업규칙에 따르면 2011. 6. 30.이 퇴직일이나, 2011. 6. 27.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년이 연장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