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 한다)는 순천시로부터 순천시 ○○마을부터 ○○○까지의 2011년 ○○○ 인프라 구축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6. 28.부터 2012. 2. 22.까지, 공사대금 702,823,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3,85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2. 6. 3., 2012. 10. 6., 2012. 12. 28.로 3차례에 걸쳐 연장되었고, 2013. 2. 28. 준공되었다.
망 소외1(1969. 3.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1. ○○건설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1. 11.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공사가 시작되지 아니 하여 한 달에 두세 차례 현장을 확인하는 업무만 하다가 2012. 4. 17. 현장소장으로 부임하여 ① 전체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진행 추진, ② 현장관리, ③ 작업지시, ④ 인원관리, ⑤ 현장 관련 민원 해결, ⑥ 작업일보 작성, ⑦ 관공서 관련 업무 및 공무, ⑧ 상부로의 작업현황 보고 등 이 사건 공사 현장 전반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망인은 2012. 10. 6. 10:10 순천시 대대동 소재 '○○가든'에서 '뇌저부 좌측 중뇌동맥 기시부 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11.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2. 25. 원고에게 "재해발생일 이전 근무내용이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또는 만성적 과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이틀 동안의 민원 발생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감독자의 일반적인 직무 스트레스 범위로 수년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보여지며, 선천성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