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27. 선고 2013구합6177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순번 36, 39 내지 51, 54 내지 68, 105번 기재 원고들은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이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이다.

나.

원고들 대부분은 2010. 11.경부터 2013. 10.경까지의 기간<1> 동안 범인검거 · 치안 유지 · 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2010. 11.경부터 2013. 10.경까지의 기간<2> 중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의 미지급분으로, 실제 원고들이 근무한 시간외근무시간 전체를 근거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에 대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3>의 합계액에서 이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및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 소정의 '예산의 범위에서'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비록 예산 편성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현업공무원으로서 식사, 수면, 휴식시간을 부여받더라도 위 시간 동안 상시근무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특히 해양경찰청 소속 원고들의 경우 함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은 업무상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탑승 중의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09:00~18:00)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00:00~09:00 및 18:00~24:00 중 근무시간, 이하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월간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등을 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4>만을 지급하면, 휴일근무를 평일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무에 대한 대가가 없게 된다. 따라서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휴일 총 근무시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5>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초과근무사실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가공무원법은 제46조 제5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4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봉급 ·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유보함에 따라, 이 사건 수당규정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제15조)을, 주간 · 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야간근무수당(제16조)을,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휴일근무수당(제17조)을 각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에 정해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는 현업기관 및 그 외 직무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3. 1. 22. 행정안전부예규 제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6>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 VI.의 1. 다. 2)항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한다. 이 사건 지침이 정하고 있는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등 참조).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6, 8 내지 14, 1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초과근무수당의 존재 및 범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수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지니는 이 사건 지침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에 관하여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으로 정하고 있다(을 제1호증의 2 제7쪽 참조). 당사자들 사이에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에 관하여는 사실상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 주장의 초과근무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쟁점은 1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실제 총 근무시간이 인정가능한지 여부와 2 피고가 원고들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제한 휴게시간(수면, 식사, 휴식시간)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2)

우선 원고들 주장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기존에 인정한 실제 총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근무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근무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총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 이 사건 지침 VI.의 7. 나.항<7>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인정한 총 근무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들과 같이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초과근무명령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은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상한시간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VI.의 1. 나. 2)항<8>], 사전 초과근무명령 또는 사후결재가 면제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지침 VI.의 7. 라.항은 교대근무의 경우, '위 가, 나, 다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진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방법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현업대상자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에 있어서 근무명령이나 사후 결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이는 이 사건 지침의 상위규정인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근무명령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면 현업대상자의 경우 피고가 그 필요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의로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모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한편 원고들은 경찰청의 '초과근무수당 처리 매뉴얼'(갑 제7호증의 2)을 근거로 현업대상자의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원고들의 2021. 6. 23.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위 매뉴얼에서는 월별 근무형태가 사전 지정되어 있는 현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 불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근무명령에 따른' 총 근무시간의 합을 실제 총 근무시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현업대상자 근무시간 이외'에 실제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 소명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교대근무표 등을 통하여 '사전에 근무시간으로 지정하여 근무를 명한 초과근로'의 경우는 이미 근무명령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이상의 초과근로'의 경우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다만, 위 매뉴얼에 정한 바와 같이 사후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인정하여 주는 것은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위 매뉴얼은 해양경찰청 소속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같은 현업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당규정과 이 사건 지침의 해석상 해양경찰청 소속 원고들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월별 근무형태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신청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사전에 근무명령을 한 시간과 사후적으로 초과근무를 인정하여 명령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기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이상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그에 관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들은 현업대상자의 경우 초과근무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주장 외에, 달리 이와 같은 근무명령의 존재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현업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 불필요하였다거나, 근무명령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실제 총 근무시간의 구체적 내역에 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총 근무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은 개인별 근무현황표(갑 제1호증)를 근거로 자신들의 실제 총 근무시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개인별 근무현황표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들이 관련 자료를 참조한 후 자신들의 기억을 환기하여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원고들 주장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이 그 근무현황표 기재와 같다는 것만이 확인 가능할 뿐, 그 기재가 진실하거나 오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담보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개인별 근무현황표와 각관서의 초과근무내역 등을 비교한 후 원고들의 연가일수 과다산정, 비현업 대상 기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지급된 수당의 미반영 등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의 오류 지적사항 중 일부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원고들 작성의 개인별 근무현황표에 다수의 오류가 포함된 원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근무상황내역 등 자료와 구체적으로 비교·대조하는 등 그 신빙성을 증명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있는 원고별 근무일지, 초과근무현황 등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갑 제6호증 참조), 피고 내부 전산망시스템인 e-사람 표준인사시스템상의 자료(을 제9 내지 14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자료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 등 공제시간을 제외하고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4)

다음으로 원고들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할 휴게시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 VI.의 1. 다. 2)항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과 식사, 수면, 휴식 등의 휴게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무명령에 의한 총 근무시간에 속하는 기간 중에도 위와 같은 휴게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9>, 다만 그와 같이 부여된 시간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들 주장의 총 근무시간에서 식사, 수면, 휴식 등의 휴게시간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내의 휴게시간 내내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부 휴게시간에 대하여 실질적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실질적 지휘·감독 하에 있었던 휴게시간의 범위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가)

경찰청 소속 원고들의 경우

(1)

원고들은 실질적 근무 여건상 식사·휴식시간도 보장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각 보수명세서(갑 제2호증)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기존에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이 그 주장과 같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인지, 어느 정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2)

2007. 4. 19.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503호) 제4조는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되, 업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게시간을 대기근무로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기근무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휴게시간과 달리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다.

(3)

경찰청은 2010. 4. '초과근무수당 처리 매뉴얼'을 통해 식사 및 휴게시간의 일괄적인 공제를 지양하고 실제 근무형태 및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지정 ·공제하도록 하며, 휴식시간 중 사건처리 등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근거자료 제출 시 근무로 인정하는 조치를 실행하였으며, 2011. 4. 20.자 '경찰청 초과근무운영지침'을 통해 지정된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근무를 위한 합리적 제한(외출제한 · 음주금지 등) 외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출동 등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근거자료 제출 시 근무로 인정하는 조치를 실행하였고, 2011. 6. 14.자 '경찰청 초과근무운영 개선지침'을 통해 업무 특성이나 치안 여건상 현업대상자의 자유로운 휴식시간의 보장이 곤란한 경우 휴식시간을 대기근무로 지정 · 운영해 오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훈령이나 지침을 통하여 현업대상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상급자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상급자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근무로 지정하여 이를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게시간 운영방침을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해양경찰청 소속 원고들의 경우

(1)

원고들은 함정이 출동지시를 받아 출동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함정에서 이탈할 수 없으며, 상급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해야 할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상시 출동 준비를 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상급자의 지휘 · 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함정 출동 중에도 최소한 피고가 휴게시간으로 공제한 시간만큼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 · 감독 하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함정 출동 근무 중에 원고들은 2교대 또는 3교대로 항해당직근무를 하였고<10>, 자신들의 항해당직근무 시간에는 각자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외의 시간에는 필요에 따라 식사를 하거나 선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등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함정 출동 종료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이함이 금지되므로 그에 따른 공간적 제약이 엄존하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완전히 자유로운 이동이나 휴식시간의 활용이 보장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항해당직근무 시간 외의 나머지 승함 시간도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휴식시간 공제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식사시간과 수면시간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제하였다[2014년 이전에는 식사시간 3시간, 수면시간 4시간, 그 이후로는 식사시간 2시간, 수면시간 4시간(갑 제16호증의 6 제3쪽 참조)]. 또한 휴식시간과는 달리 식사시간과 수면시간으로 공제한 6시간의 경우에는, 함정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함정 외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나 수면시간과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실질적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다)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해양경찰청장이 2019. 1. 22. A해양경찰청 소속 각 해양경찰서장 등에게 발송한 '함정 초과근무수당(시간외) 공제시간 변경 알림'이라는 표제의 공문을 통해 2019. 1. 1.부터 함정근무자의 초과근무시간 중 공제시간이 "(현행) 6시간 → (변경) 출동 중 0시간, 정박 중 6시간"으로 적용된다는 방침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9. 1. 1.부터 출동 중인 함정근무자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 휴게시간도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제시간의 변화가 함정 출동 중에는 실질적 휴게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함정근무 기피로 인한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함정근무의 열악함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적 결정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위 방침이 그 시행 이전의 휴게시간에 대한 소급적, 전면적 보상을 천명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

실제로 함정근무자가 정박 중인 함정에서 근무한 경우에 대하여는 위 함정 초과근무수당 공제시간 변경 지침 이후에도 기존의 6시간 공제 방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달리 정박 중인 함정에 대하여도 피고나 소속 장관, 해양경찰청 등이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 휴게시간까지도 업무상 지휘 · 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해양경찰청 함정운영관리 규칙'(갑 제12호증)에서 정박 중인 함정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긴급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토요일, 공휴일, 휴무일 및 정상근무시간 이후에 대기근무를 편성 ·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제27조 제2항), 정박 중 당직 대기근무가 아닌 자가(自家) 대기근무의 경우에도 출동 중인 함정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 · 감독 하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함정 정박 중 휴게시간을 일괄하여 초과근무시간에 포함시킬 근거는 찾기 어렵다.

(3)

해양경찰청 소속 원고들의 경우, 파출소 등 함정 외 근무의 경우에는 앞서 본 경찰청 소속 원고들의 경우와 그 근무의 형태 등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 역시 함정 외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공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 ·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원고들의 함정 외 근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별다른 사정이 없다.

2)

휴일근무에 대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여부 원고들은 휴일 근무시간 중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이 사건 지침 VI.의 1. 다.

2)

나)항에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수당규정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원고들과 같은 현업공무원은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어 각 소속기관의 장이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근무시간이 휴일이나 통상적인 근무시간(09:00~18:00)을 벗어난 시간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총 근무시간에서 정규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수당규정 제17조 제1항 및 이 사건 지침 VI.의 3. 나.항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업공무원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 09:00부터 18:00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각 지급되고,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여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해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수당규정 등에서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및 이 사건 지침 VI.의 1. 다.

2)

나)항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가질 뿐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은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9.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VI.의 3. 다. 1)항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 규정 후단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위 지침 VI.의 1.항에서 규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는 구분되는 휴일근무에 대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근로자의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병합)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174, 8181(병합) 판결]의 이유 중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 1.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 처리지침'이라 한다)'상의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9시부터 18시까지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이를 초과하는 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판시한 부분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9.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VI.의 3. 다. 1)항은 2012. 9. 26. 이 사건 지침 VI.의 3. 나.항으로 개정되면서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로 개정되었다.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문언상 현업공무원의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은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고, 관련 규정에서 평일·휴일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차등을 두거나 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대해 법령상 규정된 수당은 이미 피고가 산정하여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초과근무에 대하여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마40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휴일근무 중 9시부터 18시까지에 대해서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수당규정 제17조 제1항 및 이 사건 지침 VI.의 3. 나.항의 규정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공무원 근무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내용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판결의 경우,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침 VI.의 3. 나.항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처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휴일

무수당 제외 시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수당규정 제17조 제1항 및 이 사건 지침 VI.의 3. 나.항의 규정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공무원 근무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내용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판결의 경우,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침 VI.의 3. 나.항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처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휴일근무수당 제외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또는 중복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위 판결에서 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내역에는 지방공무원 처리지침상의 시간외근무수당만이 포함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박정미 강민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