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8. 선고 2013구합62183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0. 2. 원고와 A 사이의 중앙2013차별12 차별시정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 중 원고가 B, C, D, E에 비해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 A에게 상여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부분, 원고에 대하여 한 금전보상금 13,965,130원 지급의 시정명령 중 3,061,500원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490여 명을 사용하여 창원시 내 공공시설물 관리 등 25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A은 2011. 1. 3. 창원시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F건물에서 근무하던 중 2011. 2. 8. 원고로 고용승계 되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1.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 근로자'라 한다)로 전환된 사람이다.

나.

A은 "원고가 2011. 1. 3.부터 2012. 12. 31.까지 비교대상근로자 B, C, D, E(이하 'B 외 3인'이라 한다)와 달리 자신에게 상여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라 한다)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경남2013차별4)을 하였다. 경남지노위는 2013. 8. 6.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창원시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라 한다)이 2010. 12. 28. 체결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임단협'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나 A은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A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A은 2013. 8. 2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차별12)하였다. 중노위는 2013. 10. 2.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인 B 외 3인과 달리 A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단협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2011. 2. 8.부터 2012. 12. 31.까지 A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며, 원고로 하여금 A에게 2011. 2. 8.부터 2012. 12. 31.까지 차별적 처우로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 등에 상당하는 금전보상금 13,965,130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