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7. 선고 2013구합76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참가인이 G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G에게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사가 사안이 중하지 않고 참가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참가인이 22년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재직 중 업무 공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 총 4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원고가 제공받은 향응이 약 150만 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 때문에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76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9.10.

* 판결선고 : 2013.09.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그 직원인 참가인은 공무원에 준한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점, 특히 참가인이 담당하는 종묘 선정 및 방류 업무는 어민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윤리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점, 참가인이 먼저 G에게 향응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 검찰도 참가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뇌물수수 혐의 자체는 인정한 점, 참가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 외에도 다른 양식업자들로부터 수 차례 향응을 제공받았고 양식업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유도하고 방조하기도 하였으며 기준 방류량보다 적은 양을 방류하고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 인사규정

제37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막론하고 상급자에게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처분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령, 정관 또는 공단의 제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 인사규칙

제81조(징계양정기준) ①「인사규정」제7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할 때의 징계 양정기준은 별표 10에 따른다.

②

징계사유가 별표 10에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징계사유기준에 따른다.

③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단계 더 중한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82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혐의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감경을 받은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사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상훈법」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처분 관계서류에는 감경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별표 10〕 징계양정 기준<생략>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1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자원관리본부 수산종묘실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종묘방류사업 시 방류할 종묘의 개체 수, 크기, 건강상태 등을 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종묘방류사업은 어패류를 인위적으로 생산한 후 수중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시키는 사업으로, 검수자는 1차로 질병검사 기관에 약 30마리를 표본으로 채취하여 감염 여부의 검사를 위탁하고 2차로 규격 적합성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수자는 그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 약 30억 원을 집행하게 된다.

2)

원고는 2011.11.21. 충남 태안에 있는 E, F과 전복 및 해삼의 종묘방류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E과 F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어촌계, 전국해산어류종묘협회 담당자 등 6 ~ 7명과 함께 종묘의 개체 수, 크기, 건강 여부 등을 검수하였다. 그 후 E은 같은 달 23일, F은 같은 해 12.3. 검수담당자 입회 하에 전복과 해삼 종묘를 방류하였다.

3)

참가인은 2011.12.부터 2012.1.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수산물유통업자인 G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여성접대부를 동반하여 양주를 마시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에 가는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G은 양식한 전복 및 해삼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일을 하는 수산물유통업자로서 E과 F으로부터 전복 및 해삼을 납품받았다.

4)

원고는 2012.2.13.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참가인이 종묘방류사업 검수자로서 업무를 태만히 하고, 원고의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업무 공정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3.2.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5)

원고는 2012.3.9. 참가인의 비위의 도가 무겁고 일부 과실이 있으며 민원을 야기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이 2012.4.3.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2.14. ‘정직처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사실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 원고가 항소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I).

6)

한편 원고는 2012.3.1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참가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같은 해 8.22. E, F을 운영하는 김경옥을 도와 종묘의 생산, 선별작업 등의 업무를 하는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술과 여성접대부 서비스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 내부의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7)

참가인이 2012.10.5.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8.16. ‘참가인이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비위정도가 해임처분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J),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8)

참가인은 업무 공적과 관련하여 아래 표<생략> 내역과 같은 표창 경력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15 내지 18호증, 을나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G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G에게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사가 사안이 중하지 않고 참가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③ 참가인이 22년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재직 중 업무 공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 총 4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④ 원고가 제공받은 향응이 약 150만 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 때문에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