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합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이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D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금융브로커인 E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색소폰을 수수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언론보도로 인하여 참가인은 대외적으로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가 떨어지고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규칙 [별표2] 징계양정 기준은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면직 내지 정직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는 면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D지점 지점장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E로부터 이 사건 색소폰을 받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극심하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위 징계양정 기준에도 위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면직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14.01.23.

* 판결선고 : 2014.03.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00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은행이고, 원고는 1979.3.1. 참가인 은행에 입사하여 2009.4.2.부터 참가인 은행 내 부산 사하구 C소재 D지점(이하 ‘D지점’이라 한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2.3.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복무규칙 제1항 17. 다.항, 인사규정 제40조 및 인사규칙 제10장 제3절 2. 가.(2)항 및 (5)항에 따라 원고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면직 시키기로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2012.3.8. 원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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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딱지어음(고의로 부도를 낼 계획을 세우고 발행하는 불법어음을 말한다)’ 브로커인 E로부터 2010년 3월경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색소폰 1개 및 2010년 7월경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색소폰 1개(이하 위 색소폰 2개를 ‘이 사건 색소폰’이라 한다)를 수수하였고, 2010년 4월경 E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한우를 수수하여 복무규정 및 복무규칙을 위반하였음(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나.

딱지어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당좌개설시 법인등기부등본에 E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해당 업체들의 관련성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당좌예금을 개설해 주었음(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다.

2011.3.22.부터 2011.3.25.까지 실시된 참가인 종합감사시 G관련 ‘당좌예금 거래처에 대한 수표 및 어음책 교부 불철저’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및 J(상호명 : K, 이하 ‘K’라 한다)에게 총80장을 추가 교부하였음(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라.

복무규칙상 금지사항에 대한 위반의 정도가 명확하고,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했으며, 지점장으로서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손상시키는 등 계속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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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12.5.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7.26.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2부해94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12.4. ‘이 사건 징계면직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에게 전자문서로 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제1징계사유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803, 2012고합9(병합)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2.7.20. 제1징계사유 중 일부(이 사건 색소폰 수수 부분)와 2010년 4월경 현금 50만 원, 2010년 6월경 현금 300만 원, 2011년 1월경 현금 5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4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제1징계사유의 나머지 부분인 2010년 4월경 한우 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직무에 관하여’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위 마.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2노41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3.5.9. 이 사건 색소폰 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마.항 기재 현금 수수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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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0년 3월 말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G 주차장에서 E로부터 법인당좌개설 및 어음용지 교부를 원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중고 색소폰 1개를 교부받고, 2010.7.19. 부산 사하구 M 3층 옥탑방에서 E로부터 약속어음용지를 원활하게 교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색소폰(신품, 야니기사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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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6, 을나 제10호증, 을나 제29호증 내지 제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 절차상 하자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가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이 사건 징계면직의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열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E로부터 한우를 받은 사실이 없다. E이 2010년 3월경 원고에게 색소폰을 가르쳐 주면서 연습용으로 중고 색소폰을 사용하라면서 빌려 주었고, 이에 원고는 색소폰을 E의 연습실에 비치해 두고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E로부터 색소폰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2010년 7월경 다른 색소폰을 받았으나 이는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E이 원고에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색소폰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제1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E이 G, F, H의 이사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참가인 내부 규정에 따라 위 회사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당좌예금을 개설하여 주었다. 가사 원고가 당좌예금 개설 및 어음교부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1.8.30. 이와 같은 사유로 ‘주의촉구’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같은 사유로 다시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어음교부 책임자가 규정대로 위 어음 교부 등을 처리하였고, 원고도 참가인 내부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주의위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제3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라)

제4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대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 원고도 선정적인 언론 보도의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 보도로 인한 참가인의 명예 및 신용 저하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제4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3)

징계 양정

원고가 업무상 관리·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은 거래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다른 지점장들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또는 징계해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2호증, 을나 제6호증, 을나 제8호증, 을나 제9호증, 을나 제11호증, 을나 제15호증, 을나 제18호증, 을나 제23호증, 을나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을나 제2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E은 2009.12.24.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8.11. H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E은 2010.1.8.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E은 2010.2.2. G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10.27. 사임하였다.

2)

가) D지점 차장 N은 2009년 12월경 E로부터 G의 약속어음 당좌를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부탁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0.2.23. E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9.3. 경까지 4회에 걸쳐 G, F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H의 약속어음 당좌계좌 개설 및 어음용지 교부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N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D지점 팀장 P은 2010.8.26.경 E로부터 N 등에게 G의 약속어음 교부를 잘 받도록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2.17. 경까지 3회에 걸쳐 E로부터 G, F, O, H, I의 당좌개설 및 어음용지가 원활하게 교부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P은 2011.2.23.경 E로부터 K의 약속어음 당좌개설 및 어음용지 교부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6.28.경까지 6회에 걸쳐 E로부터 I 및 K의 약속어음 당좌개설 및 원활한 어음용지 교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270만 원을 수수하였다. P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9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3)

D지점의 G 등에 대한 당좌 개설 일시, 당좌 해지 일시, 미회수 어음, 부도 어음, 부도금액은 다음<표 생략>과 같다.

4)

참가인은 2011.3.22.부터 2011.3.25.까지 D지점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2011.8.30. ‘G에 대한 수표 및 어음책 교부 불철저’를 이유로 ‘주의촉구’ 처분(이하 ‘종전 주의촉구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종전 주의촉구 처분 이후 I 및 K에 약속어음 80장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5)

연합뉴스는 2012.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와이티엔(YTN), 매일신문은 같은 날, 한겨레신문은 2012.1.6.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하거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언론보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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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가 예정된 속칭 ‘딱지어음’이 발행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을 받고 유령법인의 약속어음 당좌를 개설해 준 전·현직 은행 직원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1.5. 유령법인의 약속어음 당좌를 개설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수재 등)로 모 은행 부산 사하구 C 지점의 A모(51) 지점장과 N모(48) 차장, P모(42) 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E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등 은행직원들은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6월경 사이에 E씨로부터 1,400만 원에서 1,870만 원을 받고 Q모(50)씨가 설립한 유령법인 2개의 약속어음 당좌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좌개설 과정에서 업체방문과 실사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유령법인이라는 사실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N씨는 2011년 3월경 은행 본점 검사에서 브로커 E씨에게 약속어음 용지를 과다하게 교부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고도 3개월 뒤 E씨가 소개한 다른 유령법인에 어음용지 100여 장을 교부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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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인은 2012.1.20. 원고에게 2012.1.27. 14:00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2012.1.26. 18:00까지 이 사건 징계면직 사유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보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1.31.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7)

원고와 N, P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2012.2.1., 2012.2.3., 2012.2.8., 2012.2.14., 2012.2.20., 2012.3.2. 6회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원고는 2012.2.3., 2012.2.14., 2012.2.20. 3회에 걸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다.

8)

원고는 2012.3.8. 참가인 본점 영업부에서 참가인과 거래하던 원고 명의의 계좌를 해지하였고, 이 사건 징계면직 이후 N, P에게 퇴직금 지급 가능일자를 문의하였으며, 참가인은 2012.3.22.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

라.

판단

1)

징계 절차상 하자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이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나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2003년경부터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내부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기안, 결재, 시행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2012.1.20. 원고에게 2012.1.27. 14:00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2012.1.26. 18:00까지 이 사건 징계면직 사유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보냈고, 원고는 2012.1.31.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전자문서로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의 ‘서면’에 의한 통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2.2.3., 2012.2.14., 2012.2.2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던 점, 참가인은 2012.3.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일시 경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징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원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직원면직을 전자문서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12.3.8. 자신의 주소지 근처 영업점이 아닌 참가인 본점 영업부에서 참가인과 거래하던 원고 명의의 계좌를 해지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 통보 이후 N, P에게 퇴직금 지급 가능일자를 문의하였고, 2012.3.22. 참가인으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과 관련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출근일을 2012.3.9. 또는 2009.3.12.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이 사건 징계면직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를 열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징계 사유의 존부

가)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색소폰 수수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E로부터 법인당좌개설 및 어음용지 교부를 원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색소폰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러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색소폰 수수는 인사규칙 제10장 제3절 2. 가. (2)항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면직사유가 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제1징계사유 중 원고가 2010년 4월경 E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한우를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러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없다.

나)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제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사규칙 제10장 제3절 2. 가. (5)항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참가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E로부터 법인당좌개설 및 어음용지 교부를 원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색소폰을 받았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E이 H, F, G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였던 사실, D지점 차장 N과 P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H, F, G의 약속어음 중 일부가 부도로 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당좌개설 및 어음교부 담당자가 올린 당좌개설 품의서에 대하여 결재하거나 적정교부량을 초과하는 약속어음 교부의 경우 담당자가 올린 약속어음 초과교부 품의서에 대하여 결재하고 당좌개설 및 약속어음 교부업무의 담당자를 관리·감독할 뿐 직접 당좌개설 및 어음교부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은 점,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색소폰을 받은 2010년 3월경 및 7월경 G, F의 경우 회사규모와 거래실적에 비추어 약속어음의 교부는 원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10년 8월경 N에게 지점장인 원고에게 G의 거래실적이 양호하고 향후 계속적인 거래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추가교부에 관한 품의서를 올렸으며, 이에 원고가 그 품의서를 검토·결재함에 따라 G에 적정교부량을 초과하는 약속어음 20장이 교부된 바 있으나, 그 과정에서 E이 직접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속어음의 초과교부를 부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F, G, H에 대한 부당 당좌 개설 등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제3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사규칙 제10장 제3절 2. 가. (5)항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참가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참가인은 2011.3.22.부터 2011.3.25.까지 D지점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2011.8.30. ‘G에 대한 수표 및 어음책 교부 불철저’를 이유로 종전 주의촉구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종전 주의촉구 처분 이후 I 및 K에 약속어음 80장을 추가로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K는 2011.2.28. “당좌 개설시 약속어음 1권, 당좌수표 10장을 교부받으며, 차회 교부 받을시 당좌 어음·수표 각각 잔여매수 2장 이내일 경우에만 교부받고자 한다. 당좌개설 이후 수신 3개월 평균 잔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되게 아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I는 2011.3.11. “참가인의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1권으로 제한한다. 총 잔량은 당좌수표 1권(20장), 약속어음 3권(30장) 이내로 한다.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수령 이후 수신 3개월 평균 잔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되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추가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색소폰을 받은 시기는 2010년 3월 및 7월경인데, 원고가 I 및 K에 약속어음 80장을 초과하여 교부한 시기는 2011년 8월경 이후이므로,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색소폰을 받을 당시 E로부터 직접적으로 I 및 K의 약속어음 추가 교부에 관한 청탁을 받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I, K에 추가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제4징계사유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언론보도의 주된 내용은 원고를 비롯한 D지점 직원들이 법인의 약속어음 당좌를 개설해 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원고는 E로부터 법인당좌개설 및 어음용지 교부를 원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색소폰을 받았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언론보도가 명백히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언론보도로 인하여 참가인은 대외적으로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가 떨어지고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제4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 양정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D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금융브로커인 E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색소폰을 수수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언론보도로 인하여 참가인은 대외적으로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가 떨어지고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규칙 [별표2] 징계양정 기준은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면직 내지 정직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는 면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D지점 지점장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E로부터 이 사건 색소폰을 받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극심하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위 징계양정 기준에도 위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면직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