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0502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4. 서울 이하생략에 위치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18. ○○대학교 ○○병원에서 소뇌 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4. 5. 12.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병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0. 원고의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75세 할머니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원고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위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였고, 원고에게 내려질 회사 내 불이익과 징계절차 등을 걱정하며 심각한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4. 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이하생략 차고지를 출발하여 이하생략 ○○대까지 약 46km의 거리를 1회 3시간에 걸쳐 하루 3회 왕복하는 272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간 약 46시간(야간근무 6시간 44분 포함)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약 41시간(야간근무 5시간 46분 포함)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14. 4. 10. 2040경 서울 이하생략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도로를 무단집단하던 75세 피해자를 원고가 운전하던 버스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유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약 1주일 뒤인 2014. 4. 18. 오전 정해진 배차일정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구토와 어지러움, 손발 운동장에 등 이상 증상을 끼고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5)

원고는 우측 소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한 상태로 두통, 어지럼증 등에 관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고, 소뇌 손상으로 인한 운동실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약 35년간 1주일에 2회 음주와 1일 평균 2-3 개비씩의 흡연을 하여왔 고, 2004. 6.부터 2014. 1.경까지 본태성고혈압(약 140/80mmhg), 고지질혈증,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