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30. 건설현장에서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고관절 폐쇄성 비구골절,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괴사(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직후인 2012. 2. 1.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과 나사못 고정술을 시술받고, 2012. 3. 7. 염증 및 고정실패로 인한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시술받았다.
다.
원고는 2012. 4. 16.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은 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인 2012. 7. 28. 우측 편마비 증상을 느끼며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뇌출혈(이하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 31.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였고, 2013.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혈전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재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