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16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학습지 방문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좌측 무릎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 및 무릎 관절의 연골 연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