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942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 ○○○○ 주식회사(이하 '○○○○')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2013. 9. 14. 2:40경 택시 운행 중 쓰러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10. 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7.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고 고혈압 등에 의한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