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2204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3. 18. 업무 도중 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둔부 타박상, 좌슬관절부 타박상, 좌족관절 염좌,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1987. 9. 24.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6. 16. 피고에게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7. ○○○○병원에서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추 감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3. 1. 9. 피고에게 '제4-5 요추간 추간판 변성 및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재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치료가 원고의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을 위한 치료라는 취지의 자문의사들 소견에 따라 2013. 1. 24.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