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25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1. 6. ○○○○에 입사한 후 2010. 8. 24.부터 2012. 6. 25.까지 ○○○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4학기 연수과정에 파견되어 연수를 받았는데, 2011. 12. 14. 10:30경 대학원 도서관으로 이동 중 쓰러져 '급성전벽 심근경색증, 심실빈맥, 심장성쇼크, 저산소성 뇌병증, 욕창'(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3. 26.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7. 스스로 학업에 관련된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13. 1. 17.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2013. 1. 23. 같은 이유로 다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7. 2. 및 2013. 11. 8. 각 심사기관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