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3. 9. 25. 피고에게『입사 후 회사의 이사 중 한명이 '원고를 청부살해 시키라'고 하거나 상사 또는 동료직원들이 원고가 작업장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지게 차 작업장이 아닌 쇼트작업장으로 인사조치를 하고,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을 때리고 안전화 발로 쪼인트를 차는 등으로 인해 공포감과 스트레스가 심하여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경도인지기능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다」며 최초요양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게「원고는 2012. 2. 20.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한 바 있는데, 이 신청은 기처분내용과 진단일자 및 진료내역이 동일하고 재해경위도 달리 볼 여지가 없어 동일 사안에 대한 재접수분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