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849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중 산업재해진료비 111,883,80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1은 부부 사이로,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건물 2-3 층에 있는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개설자이고, 소외2은 같은 건물 2층 일부에 있는 '○○○성형외과의원'의 개설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0. 29.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진료비 정기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산업재해 환자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의사지시서,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에 소속 의사가 아닌 소외1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음날 재차 현지조사를 위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거부로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2013. 2. 26.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가 2010. 4. 20.부터 2012. 10. 23. 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중 일부인 112,828,800원(소외1의 진료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111,883,800원과 조리사가산 부당이득금 945,000원의 합계액이다)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는 처분(그 중 소외1의 진료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111,883,800원의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