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48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일부취소심사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12. 12. 소외2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일부취소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소외2은 2013. 6. 10. 피고에게 2012. 11. 22.부터 원고가 시공하는 창원시의 창구 북면 감계리 이하생략 소재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보조공으로 일하던 중 2013. 2. 26. 11:00경 건설자재에 의하여 머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급성 경추부 염좌, 뇌진탕, 두피부 좌상, 추간 판팽윤 경추 제3-4번, 추간판팽윤 제4-5번, 경도의 추간판탈출 경추 제5-6번, 경추 제 5-6번 구상돌기 관절 과성장, 경추 제6-7번 구상돌기 관절과성장'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14. 재해발생경위 등이 불명확하여 이 사건 사고와 위 신청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소외2은 2013. 9. 16. 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3. 12. 12.경 위 신청 상병 중 '급성 경추부염좌, 두피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위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12. 19. 소외2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