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753 판결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5. 12.부터 1980. 1.까지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교부터 같은 달 7.까지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2013. 12. 9. 원고의 증상은 '진폐병형 : 의증 (0/1),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합병증 br(기관지염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진폐병형이 의증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대상이 될 뿐이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하고, 활동성 폐결핵의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