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1. 선고 2014구단530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 20년간 주식회사 하나로티앤티(이하 '하나로티앤티'라 한다)에 화물차량을 지입하여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이하 '테크팩솔루션'이라 한다)의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해 오던 중 2012. 3. 27. 경남 함안 소재 동아오츠카 주식회사에서 차량 내부의 팔레트를 내리다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좌상,두개골 골절, 좌측 쇄골 분쇄골절"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가 테크팩솔루션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게 '원고과 테크팩솔루션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