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6.부터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7. 13. 16:00경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 중 심한 두통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이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 뇌실질 내출혈 (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2. 11. 14. 피고로부터 위 신청에 관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같은 사유로 다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이 자연 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 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