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6. 15.부터 1990. 9. 1.까지 ○○산업개발 합자회사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던 근로자이고, 2014. 4. 10.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판정에 따라 2014. 6. 2.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근로자로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1/0형이고 심폐기능은 정상(F0)이므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의학적 소견
2004. 4. 1.부터 2014. 2. 24.까지 6차례의 정밀진단결과 : 모두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정상 판정
○○○○병원의 2014. 4. 10.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진폐 모양/크기 : q/q, 밀도 : 1/0, 위치 RU, RM, LU, LM, FEVI/FVC 73%
진폐심사회의 심의소견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O)
판정결과 : 정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흉부 Ⅹ-ray(흉부단순방사선영상)는 삼차원 단면 영상이 아니라 이차원 영상으로 중첩된 영상에서 병변의 자세한 성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미세결절 또는 석회결절이 진폐결절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흉부 영상에서 양상 폐야에 미세 결절의 소견을 보이고 2014. 2. 24., 2014. 4. 8. 각 촬영된 흉부 X선 영상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좌상 폐야의 결절은 2014. 2. 24.에 비하여 뚜렷이 보인다. 추적 검사에서 우증엽의 분절하 무기폐 소견이 다소 진행되어 보인다.
흉부 Ⅹ선 소견에서 진폐결절로 의심되는 결절은 불확실하며, 양상 폐병변은 치유 결핵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결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과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6차례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점, ② 2014. 4.경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로는 진폐병형이 '1/0'으로 판정되었으나,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흉부 Ⅹ-ray(흉부단순방사선영상)는 이차원 영상으로 병변의 자세한 성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미세결절 또는 석회결절이 진폐결절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흉부 Ⅹ선 소견에서 진폐결절로 의심되는 결절은 불확실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을 1/0형으로 판정한 ○○○○병원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갑 2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