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 소속 운송장비 정비원으로서, 2014. 1. 7. 16:00경 회사 차고지 내 정비실에서 작업 중 망치에 손가락을 충격당하는 사고로 ‘좌측 제4수지 개방성 골절 및 신전근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29. 위 상병 부위인 좌측 제4수지 근위지 및 원위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기준치보다 커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