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1. 16. 11:3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원고는 '뇌내출혈(좌측 미상핵),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1. 12.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2. 2. 21.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의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잦은 야근을 하며 과로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11. 11. 6. 및 같은 달 13.에는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1. 11. 15.경에는 물품 재고량이 일부 맞지 않아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다가 밤 늦게 귀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소외 회사는 자동차부품 노소매업체로서, 직원은 원고 이외에 사장 1인, 경리 1인, 물품배송기사 6인이 있다. 원고는 2009. 6. 1, 소외 회사에 총괄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까지 물품배송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물품 구매 및 판매 주문, 자재관리, 배송지시, 수금관리, 거래 상대방과의 전화업무 등)를 도맡아서 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없으면 회사의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였다.
원고의 정식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나, 원고는 입사후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거의 대부분 9시 이전에 출근하여 매일 2 내지 3시간 정도의 야근을 하여왔다.
원고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2011년 8월에는 31일 출근에 100시간의 시간외 근로, 2011년 9월에는 26일 출근에 99시간 시간외 근로, 2011년 10월에는 27일 출근에 73시간의 시간외 근로, 2011년 11월에는 11월 1일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같은 달 15일까지 매일 출근하였고, 59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한 상태였다.
원고는 2011. 11. 6. 및 같은 달 13. 일요일에 출근하여 차량부품 재고파악 업무를 하던 중 약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2011, 11. 14.에도 23:00경까지 위 업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1. 11. 15. 저녁식사 후 사장과 함께 다시 위 업무를 하던 중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흥분상태로 '내가 도둑질 해먹었냐?'며 심한 언쟁을 한 직후, 두통을 호소하며 약을 먹고 계속 작업을 하다가 23:40경 사장과 함께 퇴근하였다(사장이 직접 자동차로 원고의 집에 데려다 주었음).
과거 건강상태
원고는 주 4, 5회 음주를 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원고에게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로서 고혈압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기존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았거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나 약물사용 사실이 없다.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 6] 을 5 내지 17(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기존에 뇌출혈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그와 관련한 기저 질환도 없었던 점, 소외 회사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서, 원고가 관리자라 할지라도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 던 점, 원고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로해왔던 점, 특히 2011. 11.에는 재고 수량 부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하루도 빠짐 없이 출근하여 계속적인 야근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에는 사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는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 겪은 사장과의 언쟁으로 급격히 혈압이 올라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