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949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9. 09:00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이 진행하고 있던 ○○○○아파트 지붕슁글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세라고 한다) 현장 에서 옥상 실리콘 공사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 여 제1, 2요추체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2013. 7. 2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1.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자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1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4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용 근로자로 고용되어 공사를 진행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비록 원고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건 공사를 하기는 하였지만, 원고는 ○○○○로부터 원고와 원고가 모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고, ○○○○의 편의상 원고가 구입한 자재비는 추후 정산하여 ○○○○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에 참여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의 하수급인이라는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7. 1. 원고 명의로 기와, 슁글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2)

○○○○은 2013. 5.말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총공사비 15,598,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3. 5. 28.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실제 공사기간은 2013. 6. 3. ~ 같은 해 6. 25.)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3)

○○○○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고와 구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3. 6. 도부터 소외1, 소외2 등을 포함하여 약 5~6 명의 일용직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되 이에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는 원고가 모집하여 공사 현장으로 데려오고, ○○○○이 매일 투입된 인력을 확인하여 1인당 일당 15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

②

다만, 일용직 근로자들 중 외국인이거나 신용불량자가 많아 ○○○○이 투입된 인원 에 따른 인건비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가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

③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원고가 구입하고 원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되, 이에 소요된 자재비, 운송비 및 근로자들의 식대 등은 공사가 끝난 후에 ○○○○과 원고가 정산하여 ○○○○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이 사건 공사를 마치는 동안 원고를 포함한 5~6명 근로자의 총 투입 인력은 60품(1품은 근로자 1인의 1일 노동량에 해당)이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못하였으나 ○○○○은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원고,소외2, 소외1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노무비지급명세표를 작성 하면서 실제 근로자들의 근로 현황과 무관하게 위 3인이 2013. 6. 3. ~ 같은 해 6. 29. 총 20품씩 60품의 일을 한 것으로 위 명세표를 작성하였다.

(6)

영세한 소규모 건설회사인 ○○○○의 자금사정에 따라 ○○○○은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매일 원고에게 지급하지는 못하였고, 2013. 6. 24.부터 위 60품에 해당하 는 인건비 900만 원과 자재비, 운송비, 식비 등을 정산하여 총 11,800,000원을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7)

원고는 이와 같이 ○○○○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기간에 맞추어 위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실제 투입된 자재비, 운송비, 식대 등도 모두 정산하였다.

(8)

소외1을 포함하여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은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거나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들은 아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감독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과 거의 동일하게 실제 공사업무를 담당하였다.

(9)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 직원인 소외3이 매일 작업에 참여한 인원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작업 내용을 원고에게 지시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지휘·감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