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4. 1.부터 천안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에서 헬스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3. 4. 10. '전교통동맥 기원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6.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5. 30. 원고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원고의 업무내용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하나 과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 원고와 함께 일하던 남자 근로자가 사직하면서 이 사건 헬스장의 모든 관리업무를 도맡아 하게 되어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고, 150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원고는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 사건 헬스장에서 2008. 4. 1.부터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헬스장 문 개폐, 청소, 수건 세탁, 분기별 수강생 접수, 시설 및 장비 하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변상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매월 9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헬스장은 하절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6:00 ~ 22:00, 토요일은 06:00 ~ 13:00 동안 운영되었다.
원고가 위 헬스장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남자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어서 남자 근로자와 번갈아 헬스장 개폐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6시간 30분, 토요일 격주 6시간, 1주 평균 38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 그러나 남자 근로자가 2012. 2.경 사직한 이후 원고는 개폐시간 기준으로 평일 11시간 30분, 토요일 4시간 30분 동안 위 헬스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4. 10. 19:00 경 저녁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인근 교회에서 예배를 보던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같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전교통동맥에 이미 존재하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제3-4 뇌실 안으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 원인은 다양하고 명확하지 않으나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 혈관의 해부학적 변화 등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만성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여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뇌동맥류의 경우 통상 뇌동맥류의 크기와 위치가 파열 발생과 가장 관계가 깊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