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745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 위치한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8. 28.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건물 개구부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