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8573 판결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 및 2015. 2. 12. 원고 원고1, 원고3에 대하여, 2015. 2. 16. 원고 원고2, 원고4에 대하여 한 각 장해등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들이 위 개정 산재보험법 제59조 적용대상이 아님은 명백하며, 그 외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특별진찰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장해연금 지급을 중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장해보상연금중지처분은 위법하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브로커를 이용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하자를 시정하고 재결정을 하기 위하여 특별진찰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에 의혹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러한 의혹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있을 뿐, 위 각 최초 장해 등급결정처분에 과연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조차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위 하자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 위 하자가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피고 가 주장입증하여야 함에도 피고 스스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수사기관의 의혹제기에만 근거하여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한 후 변론종결 시까지의 형사재판결과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서 허용될 수 없다). 피고는 또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험급여를 회수할 수 있는 산재보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위 각 장해연금중지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각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브로커 및 피고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잘못 내려진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이 사건 각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청의 통보 이외에 이러한 하자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하자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기존의 진료기록을 재감정한 결과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 결정처분과 다른 장해등급결정이 나왔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최초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원고들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를 시정하기 위한 이 사건 각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판단은 동일한 사람과 자료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진료 및 감정을 시행한 의료전문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최초 등급 결정 이후 약 10년이 지나 기존의 진료기록을 재감정하여 내린 등급결정이 최초 결정과 다르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바로 최초 등급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이 원고들의 실제 최초 장해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 결정처분 결과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종전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요양 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오고 있었던 점, ② 입법자는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같이 종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현재 장해상태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여 피고 스스로 잘못 내린 장해등급을 다시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④ 피고의 잘못 없이 사정변경으로 수급자의 상태가 변경되어 현재의 장해상태를 반영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수급권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개정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할 때, 당사자의 잘못 없이 피고가 잘못 내린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기득권은 더욱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자신들의 주 수입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생계가 당장 곤란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이 사건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이 실제 원고들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의 기득권을 해치면서까지 당초 처분을 철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