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 ~ 2013. 1. 21. 기간 동안 주식회사 ○○ 소속 청소담당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 21. 15:25경 서울 이하생략역 화장실 청소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뇌실질 혈종(좌측기저핵구), 뇌실 혈종, 우측 반신마비, 언어장애(이하 위 4개 상병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