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서 'D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3. 7. 1. 이 사건 주차장에 입사하여 주차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2013. 1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3. 9. 24.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29.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E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분실한 고객의 차량 키의 변상 문제로 이 사건 주차장의 E이 원고에게 그 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위 E는 이 사건 주차장의 인사권자가 아니고, 참가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키 분실로 인한 변상요구 및 커피자판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퇴직하였을 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3. 9. 23. 이 사건 주차장에서 주차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객의 차량 키 한 개를 분실하였다.
원고는 2013. 9. 24. 참가인에게 "키를 분실하여 주차비도 못 받았으니 키 복사비 15만 원을 변상하라."고 하였고, 참가인은 "고의도 아니고 업무상 바삐 일하다가 분실하였는데 내가 변상한다는 것이 혼란스럽네요."라고 답하였다. 원고는 이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주차장의 E은 같은 날 오후 참가인에게 재차 차량 키 복사비를 변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답하였다. 이에 위 E는 "그 것 때문에 사장님이 그만두랍니다."라고 말하였고, 참가인이 "지금 그만두라는 겁니까?"라고 되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며 참가인에게 다른 직장을 소개해 주었다.
E는 이후 원고에게 전화하여 "참가인이 키도 계속 잃어버리고 하여 그런 식으로 하면 일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참가인은 2013. 9. 25.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3. 10. 1.부터 위 E가 소개한 F주차장에서 일당을 받는 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정산을 위하여 한 달에 2번 정도 저녁시간 무렵에 출근하는 것 이외에는 평소 이 사건 주차장에 나오지 아니하였고, 위 E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여 직원들 중 유일하게 직책을 가지고 있던 자로, 평소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원고와 이 사건 주차장을 함께 운영하던 원고의 남편 G는 2013. 10. 1. 이 사건 주차장으로 참가인을 호출하여 참가인과 대화하던 중, 2013. 10. 2.까지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이 사건 주차장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참가인이 위 사무실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파손하고 동전을 꺼내갔음을 발견하였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위 대화 도중 참가인은 "E에게 언제든 원고의 화도 풀리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불러주면 오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원고 및 G는 참가인의 복직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10. 10. 참가인이 2013. 8.경 위 커피자판기 문을 강제로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동전을 꺼내갔다며 참가인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3. 11. 5. "참가인 이외의 다른 직원도 커피자판기를 강제로 열었으며, 커피자판기에 동전을 넣지 않고도 자동으로 커피가 나오도록 해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커피자판기 속에 들어있던 동전을 절취하려고 커피자판기를 강제로 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 날인 2014. 1. 28. '2014. 2. 3.부터 출근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4. 2. 21. '2014. 3. 3.부터 출근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참가인에게 보냈으나, 참가인이 그에 따라 2014. 3. 3. 이 사건 주차장에 출근하려 하자 이 사건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시켜두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중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이는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해고사실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 거의 출근하지 아니한 채 위 E를 통하여 직원의 채용 및 해고 등을 포함한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차량 키 분실로 인한 복사비를 변상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였는데, E는 같은 날 오후 참가인에게 정확히 동일한 요구를 하였고 참가인이 동일한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자, 그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그만두라고 통지하였던 바, 위와 같은 E의 통지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한 E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E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그만둘 것을 통지하였음을 보고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원고는 참가인이 2013. 9. 24. 수차례 전화하여 'E에게 참가인을 해고하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로 묻기에 참가인에게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고 해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2013. 10. 1. 원고의 남편 G로부터 월급정산문제로 이 사건 주차장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것 이외에는 원고나 원고의 남편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무렵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통화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후 참가인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2013. 10. 1. 참 가인을 호출해 그의 퇴직을 전제로 그때까지의 월급정산문제 및 커피자판기와 관련된 변상문제만을 논의하고, 참가인의 간접적인 복직의사표시에는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이후 참가인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고, 참가인이 원고가 한 복귀명령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에 출근하려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2013. 9. 24. 무렵에도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3. 9. 24. E를 통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고의 위법성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해고는 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