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구합124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사현장에 상주하던 참가인의 직원인 C과 언쟁을 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원고는 C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었으며 근무에 매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공사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는 점,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수차례 전화 및 문자를 통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원고에게 본사로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참가인으로부터 수차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업무에는 복귀하지 아니한 채,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점,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반응에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가 이루어지자 비로소 참가인에게 복직을 희망한다며 본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할 것을 명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탈한 이후 한번도 본사로 복귀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4구합124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이엔씨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4.10.02.

* 판결선고 : 2014.10.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10.22. 참가인에 입사하여 B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12.20. 원고에 대하여 2013.12.6.자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12.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3.12.7.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2.11.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5.16.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1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참가인의 직원인 C이 원고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라”라고 하여 그만두게 된 것일 뿐,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1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의 직원인 C과 언쟁을 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였다.

2)

참가인은 2013.12.6. 저녁 무렵 원고의 주소지로 “현장 무단이탈, 본사복귀”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3.12.11. “현장 무단이탈, 본사복귀에 대한 회신의견”이라는 제목으로 회신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3)

참가인은 2013.12.16. 원고에게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4)

원고가 2013.12.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자, 참가인은 2013.12.20. 원고에 대하여 2013.12.6.자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5)

원고는 2013.12.23. 참가인에게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6)

이에 참가인은 2013.12.23. 원고에게 아래<생략>와 같이 회신하였다.

7)

원고는 2013.12.6. 이후 본사에 복귀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던 참가인의 직원인 C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동료 직원들이 C과 다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자 근로의욕이 저하되었으며 원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압박을 받아 더 이상 근무에 매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일 뿐, C이 원고에게 당장 그만둘 것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고, C이 참가인의 의사를 대표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②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탈한 직후부터 직접 또는 관리부장을 통하여 수차례 원고에게 전화 및 문자를 통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원고에게 본사로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한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참가인으로부터 수차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분위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회신만을 하고 업무에는 복귀하지 아니한 채,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12.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점(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참가인의 본사로 출근하라고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본사로 출근하여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본사로 출퇴근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단 본사로 복귀한 후 원래 수행하던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 취지라고 해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원고에게 재차 송부하기도 하였다), ④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반응에 2013.12.20.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된 것인 점, ⑤ 원고는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가 이루어지자 2013.12.23.에야 비로소 참가인에게 복직을 희망한다며 본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할 것을 명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⑥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탈한 이후 한번도 본사로 복귀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지창구

판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