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5.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16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0. 12. 2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역금고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5. 21. 원고에 입사한 후 실무책임자(3급)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파면 문책지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2013. 7. 3.부터 같은 달 12.까지 8일간 원고 금고에 대하여 정기검사(이하 '이 사건 정기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3. 8. 7.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등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원고에게 지시하였다.
중앙회의 검사결과 지적사항 중 참가인에 대한 것은 아래와 같이 10개 항목이고 그에 대한 문책의 내용은 참가인을 '파면'하라는 것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2013. 8.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안을 부결하였다.
원고는 중앙회의 파면 문책지시에 대한 참가인의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2013. 9. 17.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앞서 본 문책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참가인을 파면에 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3. 11.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2.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7.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종전 이사회 결의를 번복해 재결의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1,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계절차의 적법
이사회 재결의의 적법
원고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참가인을 파면에 처하도록 한 중앙회의 문책지시에 반드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파면안을 부결시킨 종전 이사회 결의는 위법하고, 원고가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참가인을 파면에 처하는 결의를 한 것은 이러한 위법한 결의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서면통지의무 미위반
징계처분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파면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척규정 미위반
원고 이사장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이사장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원고 금고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참가인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횟수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을 파면에 처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이사회 재결의의 위법 여부
㈎ 새마을금고는 그 지역사회에 속한 회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이어서 그 적정한 운용 여부는 회원들의 생활에 직결되므로, 새마을금고는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금고의 부실화 내지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일정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금고들은 그 임직원들 사이에 오랜 기간을 거쳐 인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비위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자체적인 징계가 엄격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금고 및 임직원에 대한 엄정한 감독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은 제79조에서 중앙회의 회원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회 회장은 회원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제1항), 회원금고가 업무를 집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3항). 나아가 회원금고가 그 시정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중앙회 회장은 회원금고의 업무정지 내지 관계 임원의 개선이나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여(제5항), 중앙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회원금고 및 임원들의 복종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원고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단서와 제52조 제1항 단서에서는 특히 중앙회가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에 대한 복종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앙회가 이 사건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기하여 2013. 8. 7. 원고에게 참가인을 파면에 처할 것을 문책지시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2013. 8.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안을 부결하였다가 위 문책지시에 대한 참가인의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2013. 9. 17.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파면에 처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들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사회의 2013. 8. 19.자 결의는 참가인을 파면에 처하도록 한 중앙회의 시정지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원고는 2013. 9. 17.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참가인을 파면에 처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이러한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한 것이므로, 이 결의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교부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의 의결주문란에는 "징계 의결을 승인함", 이유란에는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는 "중앙회 일반정기검사 후 문책 양정 결과 파면"이라고만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 8, 9, 11,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앙회가 2013. 7. 3.부터 2013. 7. 12.까지 원고 금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적발한 사실, 참가인은 2013. 8. 2. 중앙회가 개최한 '정기검사 결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하였으나, 중앙회는 위 심의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2013. 8. 7. 원고에게 참가인을 파면하도록 문책지시를 한 사실, 원고는 2013. 8.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안을 부결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은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다시 한 번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 참가인은 2013. 8. 26. 위 문책지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앙회는 2013. 9. 3. 참가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9. 17.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파면에 처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들 사실에 나타난 참가인이 파면을 받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과 앞서 본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및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비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파면사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척규정 위반 여부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구성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건과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J이 원고 이사장의 자격으로 2013. 9. 17. 개최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참가인을 파면에 처하는 결의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J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피해자가 아님은 분명하고, 일부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결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 제4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은 참가인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지고 2013. 6. 21. 사임을 한 후 2013. 7. 19.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원고 이사장으로 다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일부 징계사유에 관한 둘 간의 이해관계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J은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징계사건에 관하여 위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징계사건과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원고 이사장의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①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② 사업장의 여건,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④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⑤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2 내지 20, 23 내지 28, 32, 33, 35 내지 43, 50 내지 60, 69 내지 7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원고 금고는 대출 및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자산건전성의 확보 및 유지 노력,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통하여 금고의 부실화 내지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사업장의 여건
중앙회가 2011년과 2013년에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원고 금고는 자산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원고 금고에 대하여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졌고, 그에 따라 원고는 현재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에 있다. 따라서 재무구조가 열악한 원고 금고로서는 부정·불법 예산집행과 부실대출 등을 근절하여 자산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참가인은 원고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이사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참가인은 금융기관인 원고 금고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원고 금고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자산건전성을 확보·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므로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계약사무 취급업무 부적정
참가인은 원고 금고의 계약담당자이자 실무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법령, 계약사무규정과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을 준수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이러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C지점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앙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증가된 물량의 단가를 산정하여 증가된 공사금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선정하였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 전액을 시공사에게 곧바로 지급하였다.
무자원 송금
D 주임은 무자원 송금행위(은행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송금 의뢰된 돈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바 없음에도 전산작업을 통해 마치 교부받은 것처럼 하여 고객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에도 2013. 3. 20. 거액의 불법대출 등을 이유로 원고 금고로부터 파면된 E을 송금인으로 하여 무자원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당시 참가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원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D 주임이 같은 날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시재를 일치시키기는 하였으나, 무자원 송금행위는 금융사고를 초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과 금융기관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행위로서 금융기관에서 철저히 금지되고 있고, 무자원 송금거래의 송금인이 금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금고로부터 파면된 E이라는 점에서 참가인으로서는 무자원 송금행위를 알게 된 즉시 원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그대로 묵인하고 방치하였다.
임직원 신의성실 위반 및 책임 미이행
여신업무방법서상 대손상각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다. 그런데 참가인은 채무자 G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채권조사보고서에서 연대보증인 H을 고의로 삭제하였다. 원고 금고의 이사인 H 이사를 면책시킬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시해 채권조사보고서에 H 이사가 기재된 부분을 삭제한 후 재차 결재를 받게 한 것으로, 만일 중앙회가 이러한 대손상각 업무 처리의 부적정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 금고로서는 H 이사에게 4,7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책임을 추궁할 기회를 상실한 채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유입물건 취득 및 관리 부적정
원고는 2011년 정기검사 당시 중앙회로부터 기존 유입물건은 매각을 하되, 6개월 이내 매각처분이 불가능한 유입물건의 매입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시정지시 받았음에도 기존 유입물건을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6개월 이내에 매각이 불가능한 유입물건 2건(가액 합계 1,855,883,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이러한 시정시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유입물건(K 소재 주택) 앞에 설치된 불법구조물(닭장)을 철거하도록 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구조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참가인은 원고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이들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였다.
전번검사 조치요구사항 장기 미이행
중앙회는 2011. 8. 24.부터 같은 해 9. 2.까지 2011년도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대출 9건에 관하여 감정가액 초과대출 실행, 대출비율 초과대출 실행, 담보물 취득 부적정 대출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원고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참가인으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였다. 이로 인해 대출 9건에 관한 부실대출이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원고 금고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사업계획 예산 부당수립 및 집행 부적정
참가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I 부이사장에게 2012. 5. 4.부터 같은 해 11. 1.까지 23,523,000원을 실비변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86,608,000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참가인은 또,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이 기간 동안 상근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I 부이사장에게 상근임원 보수 명목으로 44,0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이 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원고 금고에게 합계 130,621,000원(= 86,608,000원 + 44,013,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예산집행 부적정
참가인은 지출근거 없이 당초 예산의 용도가 아닌 실비변상비, 임원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총 34,615,750원(73건)을 지출하였고, 나아가 새마을금고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을 위반하여 예산과목을 임의로 설정한 후 총 66,934,360원(42건)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예산목적외 사용 부적정
원고 실비변상규정에 의하면, 비상근임원인 I 부이사장은 실비변상비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고 금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I 부이사장에게 법인카드를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I 부이사장이 2012. 8. 20.부터 2013. 6. 26.까지 약 10개월간 185차례에 걸쳐 총 15,996,74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당시 원고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다른 임직원의 업무집행의 적법성을 철거하게 감시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넘어 I 부이사장의 이러한 법인카드 무단 사용행위(금고 자금 유용행위)를 장기간 묵인·방조한 것이다.
대출취급 부적정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대리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원고 금고의 대출담당자는 2013. 5. 13. 지적장애인에게 2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참가인은 위 대출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원고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자칫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채권의 결손처리 부적정
원고 이사회는 대손상각 처리할 수 없는 고정 및 회수의문 채권 총 851,280,000원(6건)을 불법적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참가인은 원고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그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4건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회수순위를 변경한 후 대손상각 처리를 하였다.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참가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 금고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었고, 예산과 회계 등에 관한 원고 금고의 내부질서가 문란하게 되었으며, 원고 금고 또는 그 직원 일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과거의 근무태도
참가인은 2000. 9.경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종합
참가인은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원고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투명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금고의 부실화를 예방할 중요한 책무를 지고 있는 점, 그럼에도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반 법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사무, 예산집행, 대출업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원고 금고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원고 금고의 자산건전성이 저해된 점, 참가인이 저지른 비위사실이 10여 가지에 이르고 그 경위나 내용, 고의성, 야기된 손해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참가인은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 이사장의 결재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집행한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원고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사무, 예산집행, 대출업무 등을 처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이사장의 결재 등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이사장은 참가인이 저지른 비위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으며(다만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사장으로 재선출되었을 뿐이다), 실무자들도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아가 참가인이 2000. 9.경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은 징계양정 기준에 관하여 감독기관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회가 이 사건 정기검사 결과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문책을 지시하면서 문책양정을 파면으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참가인에 대한 파면은 위 징계양정 기준에도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을 파면에 처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