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13621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11. 원고와 유한회사 삼삼운수 간의 중앙2014부해347, 부노52(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유한회사 삼삼운수(이하 '삼삼운수'라고만 한다)는 상시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5. 6. 삼삼운수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삼삼운수 사업장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삼삼운수 노동조합(조합원 53명)과 원고가 가입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택시지부 삼삼운수 분회(조합원 14명, 이하 '삼삼운수 분회'라 한다)가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1)

삼삼운수와 삼삼운수 노동조합은 2012. 9. 28.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요금미터기상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일 회사에 납부하고 성과수당 지급기준 운송수입금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3)

그런데 원고는 2012. 10. 3.부터 같은 해 11. 3.까지 택시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전액을 삼삼운수에 납부하지 않고 그 중 1,036,00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라는 삼삼운수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4)

이에 삼삼운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1. 20.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을 반환하도록 한 시정지시에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에 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7. 원고의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와 삼삼운수가 위 초심판정 중 패소 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1.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반면, 삼삼운수의 재심 신청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5,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부당해고 관련

가)

징계절차의 위법

삼삼운수는 어용노조 소속 근로자 위원을 징계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형식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삼삼운수는 겉으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삼삼운수 노동조합과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존 사납금제를 그대로 운영해 왔고, 그러면서도 유독 원고가 소속된 삼삼운수 분회 조합원들에게만 전액관리제를 적용하여 원고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위와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해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2)

부당노동행위 관련

삼삼운수가 원고를 포함하여 삼삼운수 분회 조합원들을 상대로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부당해고 여부

먼저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삼삼운수와 삼삼운수 노동조합이 2012. 9. 28.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택시기사는 요금미터기상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성과수당 지급기준 운송수입금 등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2. 10. 3.부터 같은 해 11. 3.까지 택시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그 중 1,036,00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라는 삼삼운수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은 2013. 9. 27. 원고가 위 운송수입금 1,036,0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3고정2224), 원고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은 2014. 11. 27. "이 사건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삼삼운수가 실제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삼삼운수를 위하여 보관하던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3노2911), 이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4도17408)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운송수입금 1,036,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원고가 삼삼운수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지시가 아니므로 이를 따르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나)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삼삼운수 분회 조합원으로서 한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삼삼운수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법조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