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합141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27명을 고용하여 'A(A)'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3. 11. 10. 원고 회사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입사하여 C점(이하 'C점'이라 한다)에서 주 4일(2013. 11. 25.부터 주 3일로 변경되었다), 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혼자서 근무하기로 하고 다만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원고 회사의 실장인 D의 지도하에 커피 제조 및 홀 서빙을 실제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교육훈련을 받았다.

나.

원고 소속 직원인 E은 2013. 11. 30. 당시 비번이었던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참가인이 근무하기로 한 시간(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에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기로 하여 참가인이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원고는 E이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회사 사정으로 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의 근무가 없어졌다'고 알렸을 뿐 '참가인이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이 법정에서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원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다시 채용되어 참가인이 근무하기로 한 시간(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에 근무하게 되어 참가인의 근무시간이 없어졌다'고 알렸고, 이 말을 들은 참가인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를 묻자 참가인에게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참가인은 2013. 1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1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통보 당시 E은 C점에서 교육을 받는 직원에 불과할 뿐 C점의 점장이 아니었으므로 해고권한이 없는 E이 한 이 사건 통보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설령 이 사건 통보가 해고권한에 근거한 것이어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 참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E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후 C점에 나오지 않고 휴대폰을 정지시키는 등 연락을 끊어 원고가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할 수 없었던 점, ②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서울고용노동청에 원고를 임금체불로 신고한 점, ③ 원고는 서울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해고통지서를 보내라는 조언을 듣고 2013. 12. 16.경 참가인의 주소로 해고통지서를 보냈으나 참가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반송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원고가 서면 해고통지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의 실장인 D은 원고 회사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신규 직원이 채용되어지점에 배치되면 해당 지점에 나가 신규 직원이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이 2013. 11. 10.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C점에서 근무하게 되자 D은 2013. 11. 11. C점에서 참가인에게 커피 제조 및 홀 서빙을 실제로 수행하게 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2)

한편 E은 2013. 11. 1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C점의 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다만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D의 지도하에 점장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다.

3)

D은 참가인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 참가인의 업무수행을 지켜본 결과 참가인이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혼자서 C점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4)

D은 C점에서 점장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던 E에게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으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서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해고통보하라고 지시하였다(D은 이 법정에서 E에게 해고통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5)

E은 D의 지시에 따라 2013. 11, 30. 당시 비번이었던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참가인을 해고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다만 참가인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서 해고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참가인이 근무하기로 한 시간(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에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기로 하여 참가인이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6)

원고 대표자인 F는 2014. 6. 17. 실시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에 대한 교육훈련 중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C점 점장이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자신은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C점에서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C점 점장에게 그 이유를 묻자 C점 점장이 참가인의 해고로 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대답하여 그때서야 참가인의 해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통보가 해고권한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원고 회사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점의 점장과 그 밖의 직원들에대한 교육을 담당해 온 점, ② D은 아르바이트 직원인 참가인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원고 회사 대표자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점, ③ 원고 회사 대표자인 F는 참가인이 해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통보 후 C점 점장으로부터 참가인의 해고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자신이 교육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해고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참가인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 Do E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권한에 근거한 것이다.

2)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원고가 서면 해고통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원고가 참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② E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후 참가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뿐 해고통지서를 보내기 위해 참가인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가 서울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해고통지서를 보내라는 조언을 듣고 이 사건 통보 후 보름 남짓 지난 2013. 12. 16.경 참가인의 주소로 해고통지서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원고가 서면 해고통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