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1475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800여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경기도 내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조직된 지부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다.

3)

원고는 2009. 7. 27. 참가인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4)

D, E, F, G, H, I, J(이하 'D 외 6인'이라 한다)은 모두 참가인의 근로자이고, 원고와 D 외 6인은 모두 이 사건 노조 C지부(이하 'C지부'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배치전환 및 해고

1)

참가인은 2013. 10. 22. E, F, I, J을 기존 버스노선에서 70-2번 노선으로 배치전환(이하 '이 사건 배치전환'이라 한다)하였다.

2)

참가인은 D 외 6인을 아래 표와 같이 징계해고(이하 'D 외 6인에 대한 해고'라 한다)하였다.

3)

참가인은 2013. 11. 4. 원고에게 "원고는 2013. 10. 30. 기준으로 1년간 무단결근한 횟수가 26회에 달하여 취업규칙 제55조 제17항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2013. 11. 11.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4)

참가인은 2013. 11. 11.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이하 '원고에 대한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

이 사건 노조, 원고, D 외 6인은 원고에 대한 해고, D 외 6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4. 1.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기2014부해86/부노4 병합)을 하였다.

2)

경기지노위는 2014. 3. 13. D 외 6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D 외 6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D 외 6인에 대한 해고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원고에 대한 해고에 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 사건 배치전환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4부해379, 385, 390)하였고, 이 사건 노조, 원고, D 외 6인은 중노위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4부해391/부노63)하였다.

4)

중노위는 2014. 6. 19. 위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그 판정 중 원고에 대한 해고에 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기각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이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