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7425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61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의 퇴직 경위

1)

원고는 2013. 1. 30.경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보조참가인(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쿠웨이트 공사현장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2. 1. 참가인에 입사하였다.

2)

참가인은 2013. 2. 25.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쿠웨이트의 'D Causeway Project 공사 중 연약지반 공사'(이하 '쿠웨이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2. 25.부터 같은 해 10. 1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3)

원고는 2013. 3. 7. 쿠웨이트 공사현장으로 출국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모든 공사를 완료한 뒤 같은 해 10. 17. 귀국하였다.

4)

귀국 후 원고는 2013. 10. 31.까지 특별휴가를 보냈고, 2013. 1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는 휴직 처리된 상태로 평균임금의 70% 상당을 지급받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였다.

5)

참가인의 관리부장 E은 2014. 1. 15. 원고에게 '2013. 12. 31.자로 퇴직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SNS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4.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9. "원고와 참가인은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쿠웨이트 공사의 완료시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2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나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통지를 보내 원고를 2013. 12. 31.자로 퇴직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당시 원고에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 6,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입사 당시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쿠웨이트 공사현장 근무를 제안한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쿠웨이트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바는 없다.

②

참가인은 쿠웨이트 공사현장에 파견한 근로자들을 사원코드가 부여되는 정직원과 그렇지 못한 임시직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는데, 원고는 쿠웨이트 공사기간 동안 참가인이 보낸 급여명세서상 정직원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③

참가인의 부사장인 F가 쿠웨이트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던 2013. 10. 7. 원고에게 메일을 보내, 작업인원 중 일부만 잔류하고 나머지는 국내로 복귀시켜 휴가를 실시한 다음 추가 작업이 확정되면 이들을 다시 현장에 투입할 것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쿠웨이트 공사가 완료될 무렵 추가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도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공사현장에 투입될 것에 대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참가인은 쿠웨이트 공사를 마치고 2013. 10. 17. 귀국한 원고를 퇴직 처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2013. 10. 31.까지 특별휴가를 주고, 2013.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휴직 처리하여 자택에서 대기하게 하면서 평균임금의 70% 상당을 지급하였다.

⑤

원고가 휴직 처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참가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원고는 종전 대기상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사현장으로 발령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참가인의 관리부장 E은 2014. 1. 7. 해외 공사현장이 없어졌으므로 2013. 12. 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통지를 전후로 계속하여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만일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이 참가인 주장처럼 2013.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굳이 이처럼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계속하여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⑦

또한 참가인은 2014. 1. 15. 원고에게 2013. 12. 31.자로 원고를 퇴직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켰고, 원고가 계속하여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2014. 3. 26. 이 되어서야 비로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 처리하였으며, 당시 상실사유도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였다.

⑧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 요구를 끝내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참가인의 관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까지 하였다.

2)

이 사건 통지가 해고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와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2013. 12. 31.자로 퇴직처리하겠다고 한 이 사건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나아가 참가인이 2014. 1. 15. 이 사건 통지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각주1)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처분일 '2014. 9. 17.'은 '2014. 8. 25.'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