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구합1809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 회사는 상시 62,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I생)은 1978. 5. 10., 원고 B(J생)은 1978. 10. 23., 선정자 E(K생)는 1979. 10. 15., 선정자 F(L생)는 1979. 3. 7., 선정자 G(M생)은 1979. 1. 21., 원고 C(N생)은 1979. 3. 12., 선정자 H(O생)은 1979. 10. 15. 각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장 또는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3)

참가인 회사에는 P노동조합 D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P노동조합 D일반직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3. 3.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퇴직인사

1)

참가인 회사는 1968. 2. 14. 참가인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였고 2004. 7. 1.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이상의 직원(이하 '간부사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였는데,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에서는 간부사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하였다.

2)

참가인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은 2013. 9. 12.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3)

참가인 회사는 2013년 말경 정년에 도달하는 간부사원 79명에 대하여 정년 1년 연장 연장여부를 심사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32명에 대하여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13. 12.경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에 따라 2013. 12. 31.자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통보하였으며 2013. 12. 31. 원고들 및 선정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부당해고구제절차

1)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3.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55/부노22호로 참가인 회사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과 같이 정년 2년 연장을 구두로 약속하였고 관행상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는 경우 정년이 자동으로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11.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간부사원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고 참가인 회사가 정년연장을 약속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부해685/부노10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간부사원에 대한 정년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만 60세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2015. 12. 31.을 도과함으로써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만 60세의 정년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만 59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연장되어 만 59세 년말까지 근무한 경우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모두 1955년생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적용되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정년이 2차에 걸쳐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정년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인 2015. 12. 31.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정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참가인회사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0누7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누6493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