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6, 41, 43호증, 을나 제1 내지 4, 7, 8, 10, 17 내지 2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을나 제2호증(C대학교 교원임용계약서), 을나 제4호증(C대학교 연구전담교원 임용계약서), 갑 제18호증(연봉계약서)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위 각 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각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9. 6. 1. C대 입학처 입학사정관실 소속의 비전임 연구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2010. 4. 1. 연구전임교원 신분의 부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
참가인은 2010. 4. 28. C대 총장에게 연구실적이 부교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위를 '부교수(연구)'에서 '조교수(연구)'로 정정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1. 4. 1., 2012. 4. 1., 2013. 4. 1. 각각 재임용되어 2014. 3. 31.까지 C대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원고는 2013. 11. 7.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고, C대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 21. '연구업적 부족(연구실적 등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는 한편 임용 만료일인 2014. 3. 31.까지 원고가 연구실적을 제출할 경우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C대 총장은 2014. 1. 27. 원고에게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재임용 추가 심사 일정을 통보하면서 2014. 2. 14.까지 추가 연구실적물과 연구실적목록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C대 총장은 2014. 3. 17. 참가인의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제청하였다.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4. 3. 27.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고, C대 총장은 2014. 3. 28. 원고에게 연구업적이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소청심사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가 2014. 4. 1.자 재임용 심의 대상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2014. 4. 1.자 재임용 심사 대상이 아닌데도, 참가인이 원고를 비정년제 연구전임교원으로 보고 2014. 4. 1.자 재임용 심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2010. 3. 1. 정년제 전임교원인 부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6년이다. 참가인이 2010. 4. 28. 원고의 직위를 부교수에서 조교수로 변경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에 해당하는데, 이는 원고에게 고지되거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고 참가인의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정년제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년제 전임교원이 되었다.
정년제 전임교원 채용 및 원고의 직위 임의 변경 주장에 관한 판단
C대 교원의 직무구분 및 직위
C대의 교원인사규정(2009. 11. 26. 개정된 것, 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전임교원은 정년제 전임교원과 비정년제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제 전임교원은 강의전담교원과 외국어전담교원으로 구분한다'고, 제2항은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전임교원 이외에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원, 연구교원,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원인사규정에서 정의한 연구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C대의 '연구전임교원 임용 내규'(이하 2012. 11. 8. 개정된 연구전임교원 임용 내규를 '이 사건 내규'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연구전임교원은 직위에 관계없이 1년 단위로 계약임용을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대에서 비전임 연구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4. 1. 같은 날부터 2011. 3.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연구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이후 3년간 매년 참가인과 1년 단위의 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0. 4. 1.부터 비정년제 연구전임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갑 제2 내지 9, 11 내지 1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나 제2, 4,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년 4월 말 내지 5월 초경 C대 총장과 '직무구분 : 연구전임교원, 직위 : 조교수(연구), 계약기간 : 2010. 4. 1. ~ 2011. 3. 31.'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임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2. 3. 6. 참가인의 이사장에게 2012. 4. 1.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연구조교수'로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12. 4.경 C대 총장과 '직무구분 : 연구전담교원, 직위 및 급여 : 조교수(연구), 59,367,600원(연봉제), 계약기간 : 2012년 4월 1일 ~ 2013년 3월 31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4. 4. 중순경 C대 교원인사팀으로부터 '직무구분 : 연구전담교원, 직위 및 급여 : 조교수(연구), 62,634,000원(월 5,219,500원), 계약기간 : 2013년 4월 1일 ~2014년 3월 31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임용계약서를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3. 6. 27. C대 교원인사팀에게 위 임용계약서에 날인하여 이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직위를 조교수로 정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간제법에 따라 정년제 전임교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고가 E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C대에서 연구교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참가인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원고는 2010. 4. 1. 임용계약기간이 1년인 비정년제 연구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3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재임용되었으므로 원고의 임용계약은 2014. 3. 31.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의 2014. 4. 1.자 재임용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재임용 심의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내규가 2014. 4. 1.자 재임용 심의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내규는 2014. 4. 1.자 재임용 심의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는데도, 참가인이 이 사건 내규를 적용하여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 각 주장의 당부를 살핀다.
원고는, C대의 2013. 3. 28.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갑 제28호증 참조)에 '현행규정(2012년 6월 개정규정)은 승진 및 재임용 기준 미충족자의 차기 심사 시, 최초 탈락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2013. 3. 28. 당시 참가인의 교원들에게 적용되는 현행규정은 2012. 6. 개정규정이라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 내규는 재임용 심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한 후 참가인이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가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C대의 2013. 3. 28.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에서 언급된 '현행규정(2012년 6월 개정규정)'은 2013. 3. 28.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교원인사규정을 뜻하는 것이다. 교원인사규정 제20조 제2항은 '비정년제 전임교원의 재임용 기준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내규는 연구전임교원의 재임용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2012. 11. 8. 개정되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2년경 작성된 C대학교 연구전담교원 임용계약서(을나 제4호증 참조) 제4의 사항에서 2013. 4. 1.자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에 관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개정 2011. 3. 8.) 평가기준 적용'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4. 4. 1.자 재임용 심의시 이 사건 내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C대학교 연구전담교원 임용계약서는 2012. 4. 1.자 재임용 계약 당시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지적한 부분은 2013. 4. 1.자 재임용 심의시 적용할 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2014. 4. 1.자 재임용 심의와 무관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내규는 연구평가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시행일로부터 2회째 재임용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내규의 시행일인 2012. 11. 1.부터 2014. 11. 1.까지의 2년간 연구점수를 가지고 2014. 11. 1. 이후에 원고를 평가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고 2014. 4. 1.자 재임용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내규는 부칙 제1항에 따라 2012. 11. 1.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2항에 따라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연구전임교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2회째 재임용시부터 적용된다. 또한 이 사건 내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신규임용 후 2회 재임용계약시부터 최근 2년간의 연구업적 평가점수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연구전임교원의 재임용이 가능하다.
원고는 이 사건 내규의 시행일인 2012. 11. 1. C대학교에 재직 중인 연구전임교원이었고, 원고에 대한 2014. 4. 1.자 재임용 심의는 이 사건 내규의 시행일로부터 2회째 재임용에 해당한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5, 6, 9, 1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대 총장은 원고에게 2013. 4. 1.자 재임용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향후 재임용 심의시 이 사건 내규를 따른다고 통보하였고, 2013. 4. 1.자 재임용계약서인 연구전임교원 임용계약서(을나 제7호증의 2)에 차기 재임용 심의 기준으로 이 사건 내규가 적용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3. 1. 14. C대 교원인사팀으로부터 2014. 4. 1.자 재임용 평가기준으로 이 사건 내규가 적용된다는 것과 이 사건 내규 전문을 통보받은 점, ③ C대 교원인사팀장이 2013. 11.경 원고에게 직접 재임용 심의 기준을 설명한 점, ④ C대 총장이 2013. 10. 31.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 대상자라는 점과 재임용 기준과 심사 절차 등을 안내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2014. 4. 1.자 재임용 심의에는 이 사건 내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내규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최근 2년간'이라 함은 재임용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2014. 4. 1.자 재임용 심의를 위한 원고의 연구업적 평가대상기간은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내규가 재임용 심의 기준으로서의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학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 관계 법령상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17349 판결 참조).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내규가 2014 4. 1.자 재임용 심의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내규에 규정된 연구업적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 각 주장의 당부를 살핀다.
원고는, C대가 2012. 5.경 원고에게 재임용을 위한 연구영역 최소점수로 200점[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시스템) 등재후보지 포함]을 제시하였는데, 2014. 4. 1.자 재임용 심의시에는 이 사건 내규에 따라 단기간에 과도한 연구실적을 요구하여 원고가 달성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고, 다른 교수들에 비하여 오직 원고에게만 과다한 연구업적 성취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내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신규임용 후 2회 재임용계약 시부터 최근 2년간의 연구업적 평가점수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연구영역 평가기준으로 KCI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평가점수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450점 이상이어야 하고, 사회계열의 경우 필수적으로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미국 Thomson Scientific사에서 구축한 사회과학분야 논문 색인 및 인용 데이터베이스이다)급 학술지에 주저자 내지 교신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하며, 사회계열의 경우 S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 못하였다면 추가로 KCI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여 평가점수로 150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사건 내규가 개정된 날인 2012. 11. 8.부터 원고의 임용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3. 31.까지 17개월여의 시간이 있었다. 또한 을나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2. 12. 31. 전자 메일로 원고에게 2014. 4. 1.자 재임용 심의시 이 사건 내규에 따를 것임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1. 10. 위 전자 메일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013. 1. 10.부터 위 2014. 3. 31.까지 최소한 14개월여의 시간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내규에 정해진 재임용 기준에 따라 2014. 4. 1.자 재임용 심의를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C대의 연구전임교원은 강의, 학생지도, 봉사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연구 업무만을 수행한다. 이러한 연구전임교원의 직무와 임용 목적 등을 고려하면, 연구전임교원의 연구업적 기준을 정년제 전임교원보다 높게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또한 이 사건 내규는 시행일인 2012. 11. 1. 현재 C대에 재직 중인 모든 연구전임교원에게 그가 위 시행일로부터 2회째 재임용 심의를 받을 때부터 적용되므로, 원고에게만 과도한 기준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C대 경영대학이 2014. 3. 7. KCI 등재후보지를 업적평가 기준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2014. 3. 28. KCI 등재후보지라고 할지라도 2014. 12. 31. 이내에 KCI 등재후보지에 연구 완성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심사결과나 출판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새로 만든 점,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 6. 15. 학술지 등재 제도를 2014. 12.말 폐지할 것을 예고하면서 이에 따라 새로운 교원 연구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점, 한국연구재단은 국내전문학술지의 구분이 없어지고 국내학술지로 대체되자 2013년 조사부터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한 논문 전체를 합산하여 대학 소속 전임교원의 논문 게재 실적을 집계한 점, KCI 등재지와 KCI 등재후보지가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KCI 등재후보지에 논문을 발표한 경우도 연구업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내규는 KCI 등재후보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44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학술지 등재 심사제도는 논문 1편당 심사위원 수, 논문투고자의 국내 · 외 분포도,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심사기준 및 절차의 구체성 및 엄정성, 편집 위원의 전문성, 연구 윤리 강화 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등의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의 학술지만을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로 구별하는 것이므로, KCI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이라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질을 갖추었다는 것이 담보되는 점, ②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 당시에는 학술지 등재 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내규가 KCI 등재지에 발표된 논문만을 연구 전임교원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을 평가할 때 SSCI, SCI(미국 Thomson Scientific사에서 구축한 과학기술분야 논문 색인 및 인용 데이터베이스이다), SCIE(미국 Thomson Scientific사에서 구축한 공학 분야 논문 색인 및 인용 데이터베이스이다), SCOPUS(Sciverse Scopus, 네덜란드 Elsevier사에서 구축한 논문 색인 및 인용 데이터베이스이다)급 학술지에 Proceedings(전국규모 학술대회 또는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와 기타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까지도 대학의 업적으로 포함하여 집계한 후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점, Proceedings도 국제적 영향력 있고 향후 연구자들의 연구 향상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Proceedings도 연구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내규는 Proceedings를 연구실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또한 원고는, 초록 작성만으로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는 학교가 있는 점, 논문 심사 및 출판 여부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임용 심의 평가대상기간 내에 논문을 완성한 경우 학술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업적 점수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내규는 논문이 일정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출판되어야만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Proceedings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비하여 심사 과정이 엄격하지 않은 점, 편집 위원들의 심사와 저자의 수정 등을 거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단순히 작성이 완료된 논문 사이에는 연구성과로서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내규가 Proceedings와 학술지 게재 전 작성이 완료된 논문을 연구전임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앞서 본 C대 연구전임교원의 직무 범위와 임용 목적, 승진 또는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 점수를 강화하는 최근 학계의 추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내규는 원고와 같은 연구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의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재임용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KCI 등재지와 KCI 등재후보지에서 발표한 논문의 평가점수가 500점이고, 2014. 2. 기준으로 작성 완료하여 KCI 등재지에 투고한 논문의 평가점수가 200점이며, 국내 일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평가점수가 100점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이 사건 내규 제2항 제2호, C대의 '교원 업적 평가 규정(2013. 4. 11.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SSCI급 학술지에 주저자 내지 교신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지 못한 경우 원고와 같은 사회계열 교원은 KCI 등재지 이상인 국내학술지를 통해 논문을 발표하여 연구업적 평가점수 6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단독 저자인 경우 논문 1편은 평가점수 100점으로 인정된다.
갑 제29호증의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G」 논문이 2012. 12. KCI 등재지인 H로 출판된 사실, ② 원고의 「I」 논문이 2012. 12. KCI 등재후보지인 J로 출판된 사실, ③ 원고의 「K」 논문이 2014. 3. KCI 등재지인 L로 출판된 사실, ④ 원고의 「M」 논문이 2014. 3. KCI 등재지인 L로 출판된 사실, ⑤ 원고의 「N」 논문이 2014. 3. KCI 등재후보지인 O로 출판된 사실, ⑥ 원고의 「P」 논문이 Q로 출판된 사실, ⑦ 원고가 「R」 논문을 작성한 사실, ⑧ 원고가 「S」 논문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내규 등 2014. 4. 1.자 재임용 심의 기준을 토대로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KCI 등재후보지를 통해 출판된 논문 ②, ⑤와 KCI 등재지가 아닌 국내 일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⑥,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2. 기준으로 작성 완료하여 KCI 등재지에 투고하였을 뿐인 논문 ⑦, ⑧은 원고의 연구업적에서 제외된다. 원고의 연구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원고가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단독 저자로서 발표한 논문 ①, ③, ④ 뿐인데, 이에 대한 연구업적 평가점수는 300점이므로 2014. 4. 1.자 재임용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연구업적 평가점수 600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는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SCI급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Proceedings 5편이 출판된 점, 원고가 T에서 수여하는 우수논문상을 받은 점, 원고가 국제연구논문심사위원 및 국제학술위원으로 활동한 점, 원고의 연구비 수혜실적이 뛰어난 점, C대에서 교육과 봉사를 성실히 한 점 등도 2014. 4. 1.자 재임용 심의시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4. 4. 1.자 재임용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인 '연구업적 평가점수 60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참가인이 2014. 4. 1.자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제훈(재판장) 이민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