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190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 ㈜B(이하 '참가인 B'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자판기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3 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참가인 B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 D의 어머니인 E의 수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보

원고는 2014. 3. 1.부터 E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4. 4. 16. 참가인 B의 전무이사인 F으로부터 그날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5.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30. "원고는 E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7.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9. "원고를 E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사용인으로 판단한 초심판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B가 낸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하였고, 참가인 B의 전무이사 F의 면접을 거쳐 채용된 후 F의 지시를 받아 E의 운전기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참가인 B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들과 ㈜G의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고, 이 회사들은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다.

2)

F은 참가인 B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무이사직을 수행하였고, 대표이사 D과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D의 어머니인 E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왔다.

3)

F은 2014. 2. 초경 E로부터 운전기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가인 B 명의로 워크넷 구직사이트에 자가용 운전원 1명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냈고, 원고는 2014. 2. 4. 위 워크넷을 통해 참가인 B에 입사지원을 하였다.

4)

F은 2014. 2. 6. 참가인 B의 사무실에서 원고를 포함한 입사지원자 2명에 대해 1차 면접을 실시하였다.

5)

E는 2014. 2. 12. 대표이사 D의 사무실에서 위 입사지원자 2명에 대하여 2차 면접을 실시하였고, 회사 소속이 아닌 E 개인에게 고용되는 조건을 수용한 원고를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같은 해 3. 1.부터 출근하라고 말하였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급여는 월 250만 원(수당 포함)으로 책정되었다.

6)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3. 1.부터 E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주된 업무는 E의 일정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E는 보통 오전 10시경 참가인 B의 식당에 갔다가 점심식사를 한 후 병원진료, 재활센터 방문, 피트니스센터 방문, 친구모임, 친척친지 방문, 쇼핑 등을 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이러한 E의 개인 일정 외에 오전에 E를 참가인 B의 식당까지 태워다 준 후 차량 관리업무가 끝나고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경우에는 며칠에 한번씩 1시간 내외로 ㈜G의 커피포장 업무를 지원하였고, 참가인들 및 ㈜G의 직원식당에서 사용할 식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총 7회에 걸쳐 수행하였다.

8)

참가인 C은 2014. 4. 10. 원고의 은행계좌로 3월분 급여 2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9)

원고는 2014. 4. 15. F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기본급 월 350만 원,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F은 그 다음날 원고에게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으니 오늘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하고 차량 열쇠를 반납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10)

F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차량 열쇠를 반납 받은 다음 E에게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E는 알겠다고 답했다.

11)

참가인 C은 2014. 4. 17. 원고의 은행계좌로 4월분 급여(산정기간 2014. 4. 1. ~ 2014. 4. 16.) 1,334,400원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12)

원고는 2014. 4. 29.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5. 12. 성남지청에 출석하여 F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8만 원을 수령하고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13)

원고는 2014. 5. 중순경 성남고용센터 등을 방문하여 원고의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 문의하였고, 참가인 C은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 피보험자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였다.

14)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6. 20.자 대질조사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된 업무는 차량 운전 등 E의 손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식자재 운반 업무는 연로하고 몸도 불편한 E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알아서 하였으며, ㈜G의 포장업무 지원은 원고에게 특별한 일정이 없을 경우 E가 ㈜G에 가서 위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일거리나 하라고 얘기하여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4, 6, 8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4, 5호증의 각 음성,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2조 단서에 의하면,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 입법취지는 가사사용인은 일반 가정의 운전기사·가정부·파출부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와 가사사용인과의 관계는 주로 개인적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거기에까지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제를 통한 국가적 감독행정을 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사용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가정의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내용, 근로장소, 근로시간, 임금내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가사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 내지 본질적 업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과연 참가인 B에 채용된 근로자인지, 아니면 E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사용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E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3, 9 내지 12, 17, 18, 21호증의 각 기재는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참가인 B의 전무이사인 F은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E를 대신하여 원고의 고용과 해고과정 전반에 걸쳐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것인지 여부 등과 같이 근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E 본인이 직접 내리거나 그녀의 최종 승인을 거쳤다.

②

F은 1차 면접 당시 원고에게 채용공고와 달리 참가인 B 소속이 아닌 E 개인에게 고용되는 조건임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당시 원고도 E를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한 상태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이 제시한 개인고용의 의미를 4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급여지급 형식으로 이해하였을 뿐 E 개인에게 고용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5년이 넘는 원고의 회사 임원 수행 운전기사로서의 경력과 F이 위 면접 당시 원고에게 지원 가능한 채용 형태로 회사채용과 개인채용을 나누어 안내한 점, 그리고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014. 6. 20.자 대질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고용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받기 전까지 수행한 주된 업무는 E가 병원 진료, 재활센터 방문, 피트니스센터 방문, 친구모임, 친척친지 방문, 쇼핑 등을 할 때 차량 운전을 하는 것으로서 E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다.

④

원고가 위와 같은 차량 운전 외에 ㈜G의 포장업무 지원과 직원식당에서 사용할 식자재 운반 등을 수행하였지만, 이들 업무는 원고에게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 E 개인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들로서 부수적인 정도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참가인 B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