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39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슬하에 장녀 소외1(1958. 3. 1.생), 장남 소외2(1961. 5. 7.생), 차남 망 소외3(1964. 3.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두었다.

나.

망인은 소외4(1966. 3. 25.생)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소외5(1993. 8. 9.생), 딸 소외6(1996. 11. 26.생)을 두었으나, 2002. 6.경 소외4와 이혼하였고, 자녀들은 소외4가 양육하게 되었다.

다.

망인은 교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고, 참가인은 2012. 4. 망인이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원룸)으로 들어가 망인과 동거하게 되었다.

라.

망인은 2013. 9. 15.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생략 지상 건물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2층 베란다 철거작업을 하던 중 베란다가 무너지면서 1층 마당으로 떨어져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9. 18.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14. 1. 9.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망인이 2013. 9. 18. 사망하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을 비롯하여 망인의 자녀인 소외5, 소외6, 그리고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전○○(참가인을 의미한다)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음

○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별거하며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기에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장제를 망인의 자녀인 소외5이 지낸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장의비 수급권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