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급여제한의 경위
U 및 원고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제1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공무원이었다가 별지1 ‘형 확정내역’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퇴직한 사람들이고, 원고 T은 U의 유족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7. 3. 29.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2005헌바33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2009.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1조 단서 및 부칙 제7조 1항 단서 후단에 따라 2010. 1. 20. ① 원고들에게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지급하였던 퇴직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각 환수하고, ② 원고들은 신법에 의하여 퇴직연금 제한지급 대상에 해당되므로 2010년 1월 연금부터 다시 제한지급하게 됨을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신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액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1항(각 그 중 단서 부분만을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각 위헌이며, 위와 같이 위헌․무효인 법률조항에 근거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0. 3. 29.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254호로 위 환수처분등의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위 소송계속 중인 2010. 8. 5. 이 법원에 이 사건 감액조항 및 부칙 제1조, 제7조 제1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23.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본안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2012. 1. 27.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감액조항, 부칙 제1조, 제7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2012헌바48)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단서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감액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바354, 2011헌바36, 44, 2012헌바4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재구합172), 재심 소송 계속 중 피고는 환수처분에 관하여는 직권취소한 후 환수금을 원고들에게 반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