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2014구합5556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지방경찰청, 해양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서, 해양경찰서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 및 그 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 달리 범인검거·치안유지·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은 2011. 4.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전산망시스템인 'e-사람 표준인사시스템'(이하 'e-사람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되는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의 '예산의 범위에서'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비록 예산 편성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하여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현업공무원으로서, 함정 출동기간 또는 당직 근무 시에 식사, 취침, 휴식시간을 부여받더라도 위 시간 동안 상시근무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바, 이를 업무상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식사시간, 취침시간 등을 초과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고,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 시간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3)

피고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7조 등에 따라 근무 범위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한정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공무원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서 휴일 중 야간근무한 현업공무원을 차별하고, 휴일근무수당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여 원고들의 수당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인바, 따라서 휴일 09:00~18:00 이외의 근무시간, 즉 휴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 오후 18시 이후부터 오후 24시까지 원고들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도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휴일)'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의 미지급분으로, 실제 원고들이 근무한 시간외근무시간 전체를 근거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휴일)의 합계액에서 이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수령한 보수지급명세서상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수당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중 '원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초과근무수당의 존재 및 범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들 주장의 초과근무사실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은 제46조 제5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4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유보함에 따라, 이 사건 수당규정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제15조)을,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야간근무수당(제16조)을,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휴일근무수당(제17조)을 각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항에 정해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는 현업기관 및 그 외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과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9. 1. 14. 인사혁신처예규 제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9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 Ⅵ.의 1. 다. 2)항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한다. 이 사건 지침이 정하고 있는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이 사건 수당규정이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실제로 책정 · 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현업대상자들인 원고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근무현황표(갑 제1호증)는 이 사건 소송 제기 후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일부 원고들의 경우 그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피고가 위 각 근무현황표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투면서, 그 예시로 지방경찰청 소속 원고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검토해 ① 교육기간을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② 실제 지급받은 야간수당을 과소 반영한 경우, ③ 연가일수를 과다 산정하여 복무규정시간에서 제외, ④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원고들은 일부 지적받은 부분에 한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을 뿐, 오류가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구체적으로 비교·대조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을 증명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위 각 근무현황표를 근거로 계산된 시간을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원고들은 상주경찰서, 서울양천경찰서, 속초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등을 통하여 확보한 초과내역서, 근무일지, 현업일정등록, 초과근무산출내역, 상황대기명령부, 출동지시서, 항해당직명령부, 함정일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관서별로 제출된 자료들은 그 종류, 형식, 범위가 다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가 위 자료들을 근거로 작성된 e-사람시스템상 초과근무내역에 따라 원고들의 개별적인 확인을 거쳐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수당 미지급 초과근무시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가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한 시간과 사후적으로 초과근무로서명령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시간은 원고들의 '실제 근무한 총 시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한데,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 미지급 초과근무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 이 사건 지침 Ⅵ.의 7. 나.항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 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적어도 초과근무명령서 또는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들이 그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대상자들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지침은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상한시간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Ⅵ. 1. 나.의 2)항], 사전 초과근무명령 또는 사후결재가 면제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데다가, 원고들이 제출한 '초과근무수당 처리 매뉴얼'(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현업대상자 근무시간 이외에 실제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 소명시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하고, '현업대상자에게 부득이 출장명령을 할 경우 총 근무시간에 포함되나, 초과근무명령자의 명확한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사전에 지정되어 피고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월별 근무형태에 따른 초과근로의 경우는 초과근무명령이나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초과근로의 경우는 증빙자료를 필요로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가 월별 근무형태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신청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예산상의 이유로 일부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피고가 제출한 일부 원고들에 대한 e-사람시스템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내역에 비추어, 초과근무수당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기존에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이상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근무일지, 현업일정등록, 초과근무산출내역, 상황대기명령부, 출동지시서, 항해당직명령부, 함정일지 등만으로는 해당 내역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조차 않았다.

2)

휴게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보장된 휴게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제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현업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 휴게시간 전체에 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데다가, 설령 위 휴게시간 중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시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지침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Ⅵ. 1.

다.

2) 나)항].

(2)

지방경찰청 소속 원고들의 경우

㈎ 2007. 4. 19.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503호, 갑 제7호증) 제4조는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되, 업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게시간을 대기근무로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이 대기근무로 지정되는 경우에 통상의 휴게시간과 달리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 2011. 4. 20. 마련된 '경찰청 초과근무 운영지침'을 통하여 지정된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근무를 위한 합리적 제한(외출제한·음주금지 등) 외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신고출동 등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근거자료 제출 시 근무로 인정하는 조치를 실행하였으며, 이후 2011. 6. 14. 마련된 '경찰청 초과근무운영 개선지침'(갑 제8호증)을 통하여 업무 특성이나 치안여건상 현업대상자의 자유로운 휴식시간 보장이 곤란한 경우 휴식시간을 대기근무로 지정·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지휘관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지휘관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 대기근무로 지정하여 이를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게시간 운영방침을 개선 · 보완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휴게시간을 일괄하여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할 근거나 사정은 찾기 어렵다.

(3)

해양경찰청 소속 원고들의 경우

㈎ 먼저 함정 근무자가 출동 중인 함정에서 근무한 경우에 대하여, 구 함정 운영관리 규칙(2019. 3. 26. 해양경찰청훈령 제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갑 제10호증) 제25조 제2항은 '함정이 항해 중에는 항해·기관·통신부서등 항해 당직을 편성 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항해 당직근무는 함·정장을 제외한 총원에 대하여 각 기능별로 00:01시 기준으로 4시간씩 3직제로 편성하여 윤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목적 및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함·정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출동 중인 선박에서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당직조를 편성하여 3교대의 교대근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들이 교대근무를 실제로 수행한 시간(3교대이므로 1일 합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에는 필요에 따라 식사를 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으로 휴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해양경찰청장은 2019. 1. 22. 해양경찰청 소속 각 과 및 소속기관에게 발송한 '함정초과근무수당(시간외) 공제시간 변경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12호증)을 통해 2019. 1. 1.부터 함정근무자의 초과근무시간 중 공제시간이 "(현행) 6시간 →(변경) 출동 중 0시간, 정박 중 6시간"으로 적용된다는 방침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9. 1. 1.부터 출동 중인 함정근무자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청구기간 이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나아가 그 자체로 이전 근무기간에 소급하여 모두 인정된다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함정근무자에게 유리하게 향후 출동 중의 식사, 수면, 휴식 등의 휴게시간을 초과근무시간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종전에 이 사건 청구기간에 위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한편, 함정근무자가 함정이 정박 중에 근무한 경우에 대하여는 ①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1일 총 6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초과근무시간에서 공제하여 왔고, 위 '함정초과근무수당(시간외) 공제시간 변경 알림' 공문에서도 기존의 6시간 공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 점, ② 이 사건 규칙 제27조 제2항은 정박 중인 함정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긴급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토요일, 공휴일, 휴무일 및 정상근무시간 이후에는 대기근무를 편성·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정박 중 당직 대기근무가 아닌 자가(自家) 대기근무의 경우에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함정 정박 중 식사, 수면, 휴식등의 휴게시간을 일괄하여 초과근무시간에 포함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그 외에 원고들이 위 휴게시간 동안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휴일)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휴일근무 범위를 제한한 이 사건 수당규정 등이 무효로서 휴일 주간근무 이외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도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

이 사건 수당규정 제17조 제1항, 이 사건 지침 둥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여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된다.

나)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어떠한 근무조건하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법 해석을 할 때에는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당규정 등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바, 휴일근무 중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에 대하여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휴일 근무 중 그 외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입법자의 의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당규정 등의 각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사건 수당규정 등은 주간근무를 조건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초과근무에 대하여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될 수 있는 한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마404 결정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