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선고 2014구합5615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별지 '원고 및 청구금액의 표시' 중 소속란 기재 각 국립대학교(이하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의 운영 및 연구보조비 등 지급현황

1)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다.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의 기성회(이하 '이 사건 각 기성회'라 한다)도 피고가 부담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등 지급,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사업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기성회는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의 총장(이 사건 각 기성회의 당연직 이사이기도 하다, 이하 '이 사건 각 총장'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서 사업계획을 의결한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각 총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건 각 기성회는 규약에 따라 매년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총장은 이 사건 각 기성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사무에 관한 총괄적인 집행 권한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은 교원, 조교, 직원으로 구분되는데(고등교육법 제14조),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의 교직원인 교원, 조교, 직원(원고들 포함)은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교직원 중 직원이 지급받아온 수당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매월 지급받아 왔다.

4)

한편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국내 국립대학교들의 기성회회계 등 현황과 관련한 2012년 기준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① 국립대학의 재정수입 중 기성회회계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6%(2조 2,052억 원 / 6조 7,583억 원), ② 기성회회계 세입 중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의 비중은 약 60.5%(1조 3,344억 원 / 2조 2,052억 원), ③ 기성회비 중 이 사건 수당과 같은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출되는 금액의 비율은 약 24.5%(3,271억 원 / 1조 3,344억 원)이며, ④ 국립대학 학생의 1인당 연간 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4%(3,062,400원 / 4,114,500원)에 이른다.

다.

연구보조비 명목 수당의 지급 중단 경위

1)

그런데 이 사건 각 기성회를 포함한 국립대학 기성회들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하여 온 연구보조비 등 급여보조성경비에 대해서는, 타 국가기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특히 국립대학 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는 그 지급을 금지하거나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2)

한편 일부 국립대학 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기성회들을 상대로 기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하였고, 그 결과 1, 2심 법원은 학생들에 대한 기성회비 징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기성회 측이 수령한 기성회비 상당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계속중에 있다.

3)

교육부장관은 2013. 7. 25.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립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각 국립대학이 2013. 8월말까지 기성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같은해 9.부터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완전히 폐지하고, ②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③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대학별로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함께 2013. 9월 이후까지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연계하여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임을 밝혔다.

4)

교육부장관은 2013. 8. 26. 교육부 훈령 제16호로「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위 관리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세출 항목 중 '연구비'의 지급대상인 '교직원'에서 공무원인 직원을 제외하였다(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 전 관리규정'이라 하고, 개정된 관리규정을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5)

이에 이 사건 각 총장은 2013. 9월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수당 지급을 중단하였으나, 소속 교원과 조교 및 기성회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같은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보수 지급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각 기성회는 사회적 실체로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라 피고가 민간으로부터 국립대학교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단체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성회회계의 관리처분권자로서 이 사건 수당의 지급 주체이다.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전 관리규정 제11조는 교직원에게 연구비 및 제보조비를 지급할 근거 규정으로서 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당은 원고들의 임금, 즉 공무원의 보수 중 부가급여인 수당이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관리규정 제11조를 개정함으로써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것은, 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고, ②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수를 삭감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며, ③ 이 사건 수당은 기성회가 발족된 1963년 이후 약 50년이 넘도록 국립대학교의 교직원인 직원들에게 지급되어 옴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자신들의 보수로 신뢰하였고 이를 신뢰한 것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원고들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관리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위와 같은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④ 같은 연구보조비 명목 수당을 지급받아온 국립대학교 교직원 중 직원에 대하여만 위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국립대학교 중 서울대학교의 직원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교원 및 조교, 서울대학교의 직원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을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관리규정 제11조의 '단, 공무원인 직원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위헌·위법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개정전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이 사건 수당의 지급 주체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각 기성회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관리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총장에게 이 사건 수당 지급을 폐지하도록 명한 것은 이 사건 각 기성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

별지2 관계법령 및 별지3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수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규정 제11조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을 청구할 법적 근거라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규정 제11조가 2013. 8. 26. 기성회회계의 세출 항목 중 연구비 및 제보조비의 지급 대상자인 교직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교직원 중 공무원인 직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적어도 위 개정일 이후에는 교직원 중 공무원인 직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관리규정 제11조 중 '단, 공무원인 직원은 제외한다' 부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나 상위 법률인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위헌·위법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수당을 피고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기성회는 피고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등 지급,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사업을 하여온 사실, 이 사건 각 기성회는 규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총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서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이 사건 각 총장이 예산을 편성하면 이 사건 각 기성회는 규약에 따라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이 사건 각 총장이 예산을 집행해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각 기성회는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고, 기성회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당의 지급 또한 이 사건 각 기성회의 이사회 결의 내지 이 사건 각 총장의 집행 행위를 거쳐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 사건 관리규정 제11조는 그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일반적인 기성회 회계의 세입, 세출 항목을 규정한 데 불과할 뿐 개별 항목의 지출 여부 및 범위 등은 이 사건 각 기성회가 별도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수당은 이 사건 각 기성회의 규약 및 제반 절차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기성회가 직접 공무원인 직원에게도 지급해온 금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단, 공무원인 직원은 제외한다'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당을 직접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이 개정 전 관리규정 제11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관리규정 제11조 이외에 이 사건 수당을 청구할 다른 근거 규정에 관한 원고들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교육부장관이 2013. 7. 25.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립대학 교직원 중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면서 같은 해 9. 이후까지 이를 폐지하지 않는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연계하여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임을 밝히고, 2013. 8. 26. 이 사건 관리규정 제11조를 기성회회계에서 연구비 및 제보조비를 지급받는 교직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인 직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총장은 2013. 9.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수당 지급을 중단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기성회의 이 사건 수당 지급의 중단은 피고의 요청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이 사건 각 기성회의 예산 집행의 일환으로서 위 각 기성회로부터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각 총장의 정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관리규정을 개정한 행위나 이 사건 각 총장에게 이 사건 수당 지급의 폐지를 요청한 것만으로 그것이 위법한 행위로서 이 사건 각 기성회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기성회를 포함한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것으로서, 그 규약 등에 의하면 기성회비의 본래 성격은 기성회들의 자율적 회비이므로 이 사건 각 총장이 기성회비를 징수·지출하는 행위도 이 사건 각 기성회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이 사건 각 기성회의 규약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②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기성회비의 징수 자체는 물론, 해당 금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으며, 감사원 등 관계기간 또한 기성회비를 특히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경비로 사용하여 온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여 왔다.

③

또한 그 무렵 일부 국립대학 학생들이 기성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결과 기성회비 징수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이어지면서, 국립대학 기성회들로서는 자칫 이 사건 수당의 지급 재원이 되었던 기성회비 자체를 반환당하게 될지도 모를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④

이 사건 관리규정은 공적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을 관리하는 기성회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행정규칙에 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나영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