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59535 판결

20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1.부터 의정부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3. 2. 4.부터 2013. 2. 8. 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0. 1. 1. ~ 2012. 12. 31., 총 36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 의정부시장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2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재지정금지기간 2014. 1. 1. ~ 2014. 4. 30.)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이라 한다).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합계 47,575,3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나 제9, 1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 D는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D와 관련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규정 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규정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지정취소처분 및 이 사건 환수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인 D는 2009. 12. 11.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6. 30. 퇴사하였다. D의 재직 기간중 이 사건 요양원에 D 외 다른 물리치료사가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

2)

D의 계약기간,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조건 및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 중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3)

D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사한 이후 2012. 7. 10. 고용노동청에 원고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진정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4)

D는 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 당시 "사실은 2011. 2.까지 하루 3시간 씩 주4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3. 5. 31.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1주 동안의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수당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 D의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주 5일, 일 8시간)이라는 점에 대해서 원고와 D의 고용노동청에서의 진술, 출근부 기재내용이 일치하였으나, D가 원고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한 경찰 조사시에는 주당 16시간(주 4일, 일 4시간),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시에는 주당 12시간(주 4일, 일 3시간)이라고 진술을 달리하고 있어, D의 1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D는 위 고용노동청에서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위와 같이 2010. 1.부터 2011. 2.까지의 근무시간에 관한 진술을 달리한 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요양원의 출근부에는 D가 2010. 1.부터 2012. 6.까지 주 5일(2010. 1.에는 토, 일요일 휴무, 2010. 2.부터 2011. 3. 중순까지는 화, 토요일 휴무, 2011. 3. 말부터 2012. 6.까지는 토, 일요일 휴무) 근무하면서 08:00 ~ 08:30 무렵에 출근하여 16:30 ~ 16:50 무렵에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010. 6. 이전까지의 출근부에는 출근여부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0. 6. 이후부터의 출근부에는 출퇴근 시각까지 기록되어 있다).

7)

개별 환자별로 작성된 이 사건 요양원의 물리치료 기록지, 기능훈련 및 보장구훈련 차트, 장기급여제공기록지에는 각 D가 개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5회 물리치료 및 신체기능훈련, 보조기 훈련 등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서류 상물리치료 및 각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된 날짜 중 일부(2010. 1. 3., 2010. 1. 10., 2010. 1. 15., 2010. 1. 31.)는 이 사건 요양원의 출근부 상 D의 휴무일로 기재된 날짜이다.

8)

D의 실제 월급수령액은 2009. 12.부터 2011. 2.까지는 약 138만 원, 2011. 3.부터 2012. 6.까지는 약 200만 원이다.

9)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D 및 이 사건 요양원 직원들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이 사건 요양원 직원들이 D의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이 사건 요양원 직원들이 물리치료 기록지 및 출근부 재작성 여부와 관련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D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3)

D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사한 이후, 아래와 같은 근무조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재직 중이다.

14)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조사한 2013. 3. 기준 경기도 지역의 신입물리치료사의 평균연봉 및 이 사건 요양원, 인근의 다른 요양원 소속 물리(작업)치료사의 근무조건은 각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 14, 20, 22, 23, 30, 33, 47 내지 49,55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 내지 9, 12호증, 을나 제8 내지 13,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산 또는 가산에 관련된 근무인원의 계산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을, 제38조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38조 제3항은 피고 공단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그 가감지급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는 가산 또는 감액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재위임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공단부담금을 가산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공단부담금을 감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추가 및 결원비율, 공단부담금 가산 및 감산비율에 대하여 정한 후 나머지 세부사항을 피고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고시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4. 1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93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은 제3장 III. 2 나., IV. 1. 나.에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함에 있어 근무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직원의 근무형태(계약직,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인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D와 관련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규정 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규정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D가 2011. 2.까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D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들, 갑 제21 내지 23, 26호증, 을가 제5 내지 7호증, 을나 제1,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는 2010. 1.부터 2011. 2.까지는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오후 1시경까지 일 4시간 가량 근무함으로써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직원들의 진술

(1)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D를 비롯한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은 대체로 D가 주 3 ~ 4회, 오전 9시경에 출근하여 오전근무만 하고 점심시간 무렵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이 진술한 직원들 중 일부는 원고와 관계가 좋지 않아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위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이 사건 요양원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새로이 제출되었으나, 새로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직원들은 현재에도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자들로 그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나)

D 명의의 KB카드의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D는 대체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되 종종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는데, D 명의의 KB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D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자신의 주소지인 양주 AG아파트 근방에 있는 AH아파트나 AI, AC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오전 8시 50분 무렵 이 사건 요양원 근방에 있는 의정부역이나 AD 우체국 정류장에 하차하였다가, 오후 12시 45분 무렵 다시 이 사건 요양원 근방의 위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자신의 주소지 근방의 정류장에 하차하였다.

(2)

이 사건 카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의 출근부상 D의 출근일로 기재된 날짜의 오후 12시 30분(D가 주장하는 퇴근시간이다)이후, 오후 4시 30분(원고가 주장하는 D의 퇴근시간으로, 이 사건 요양원의 출근부 상 D의 퇴근시간으로 기재된 시간이다) 이전에 이 사건 요양원 근방이 아닌 D의 주소지 근처에서 사용된 내역이 다수 발견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과 더 근접한 정류장에 하차하지 않았음 등을 들어 이 사건 카드는 D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승하차지점 및 출퇴근 경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카드는 주로 D의 주소지인 양주와 이 사건 요양원이 위치한 의정부에서 사용된 점, D의 자녀의 나이, D 남편의 직장 위치 등에 비추어 D가 아닌 D의 가족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이 아닌 타인이 신용카드 기능까지 있는 D 명의의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카드는 D가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요양원의 각종 장부 기재의 신빙성 결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요양원의 출근부 및 물리치료 기록지 등 각종 장부의 기재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어르신일지, 출근부 등을 관리한 E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D의 출근부는 원장님이 관리하였으며, 원장님의 지시로 물리치료 기록지 및 출근부를 대리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물리치료 기록지, 출근부 등은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2010년도 평가를 준비하면서 어르신 개별일지 등에 날짜나 내용이 미비한 것을 보충하는 등 미비한 서류를 준비하였음은 여전히 인정하였다.

(2)

D는 이 법정에서 물리치료 기록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1년치를 3 ~ 4번 다시 작성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출근부는 2010. 5.까지는 목도장을 파서 사무실에 맡겼고, 단기평가를 앞두고 출근부의 형식이 바뀐 2010. 6.부터는 대부분 본인이 직접 기재하였으나 일부 날인을 못한 부분은 사회복지사가 대신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고, 출근부의 출퇴근 시간은 원고와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요양원의 출근부 상 2010. 8. 7., 2010. 10. 2., 2010. 10. 16, 2010. 11. 13., 2011. 1. 1., 2011. 1. 22., 2011. 2. 12.은 D의 휴무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카드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D는 위 일자에도 앞서 본 것과 동일한 시간 및 경로로 이 사건 요양원에 출근하였다가 퇴근한 바 있다.

(4)

이 사건 요양원의 출근부 상 2010. 1. 3., 2010. 1. 10., 2010. 1. 15., 2010. 1. 31.은 D의 휴무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물리치료 기록지에 의하면 D가 위 일자에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D에 대한 월급지급내역

D에 대한 월급지급내역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D는 2011. 2. 까지는 주 4일, 일 3 ~ 4시간만을 근무하다가 2011. 3. 이후부터 주 5일, 일 8시간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D에게 2009. 12. 부터 2011. 2. 까지는 약 138만 원의 월급(D의 실수령액 기준)을 지급하다가, 2011. 3. 이후부터는 약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위 2011. 3. 전후로 이 사건 요양원의 다른 직원들의 월급에는 큰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갑자기 D에 대해서만 월급을 약 150% 가량 인상해 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원고는 위 월급인상의 계기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원고가 암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D가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부득이하게 임금을 인상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월급의 인상 폭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2)

D가 2011. 3.부터 지급받은 월급액은 D가 현재 다른 노인요양시설에서 주 5일, 1일 8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받고 있는 월급액과 유사한 수준이다.

(3)

원고는 D가 주 4일, 일 4시간 만을 근무하였다면 주 5일, 일 8시간 근무하는 이 사건 요양원의 다른 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월급을 받았을 리 없다고 주장하나,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 조리사, 간호조무사는 하는 일이 각자 달라 월급체계가 상이할 수 있고, D의 근무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 복수의 요양보호사, 조리사,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던 것과 달리 물리치료사로는 D만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D가 근무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원고는 또한 신입물리치료사의 평균연봉, D의 후임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AE 및 인근 요양원 소속 물리치료사의 근무조건을 들어 2011. 3.의 월급인상 이전에 D가 받던 월급은 주 5일, 일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물리치료사의 경력 유무 및 개별 요양기관의 사정에 따라 월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AE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작업치료사로 작업치료사는 통상 물리치료사에 비하여 적은 월급을 받는점 등을 고려하면, 2010. 1.부터 2011. 2.까지 D가 지급받던 월급이 위와 같은 근무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근로계약서 기재의 신빙성 결여

(1)

D가 원고의 주장대로 2010. 1.부터 2011. 2.까지의 기간에도 주 5일, 일 8시간(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된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상이하다.

(2)

원고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 당시, D의 임금인상 요구로 인하여 2011. 4.경 2011. 4. 1.부터 2012. 3. 31.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종전 계약만료기간과 재계약 시작기간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로계약서 일부를 재작성한 바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바)

D 진술의 신빙성

(1)

비록 D가 2010. 1.부터 2011. 2.까지의 근무시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D는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설명은 수긍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현지조사 및 이 사건 각 처분은 D의 신고에 의하여 개시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D는 위 신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2010. 1.부터 2011. 2.까지는 주 4일, 일 3 ~ 4시간만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와 D의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이 사건 환수처분이 확정되면 D가 신고자로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D가 사실을 날조하여 신고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