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606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버스운송사업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 그리고 대형 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은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대물피해 3,000만 원, 대인치료비 및 합의금 3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참가인에게 발생시킨 점, 게다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기 전인 2010.8.23.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징계해고를 당하기 전 참가인 회사를 자진 퇴사한 전력이 있는 점, 원고의 장시간 근로 등에 따른 수면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를 해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4구합606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상사고속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5.03.26.

* 판결선고 : 2015.04.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8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6.2.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1)

원고는 2013.8.15. 13:00경 참가인의 버스(차량번호 B)를 운행하던 중 강원도 고성군 대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참가인은 대물피해액 3,000만 원, 대인치료비 및 합의금 370만 원 합계 3,37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이에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9.26. “원고가 운전부주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이 단체협약 제29조 라.1. 및 취업규칙 제34조제5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3.10.26.자로 해고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3.11.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2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2.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5.13.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장시간 근로와 소음, 고온이 심한 숙소 시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탓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를 해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 주장처럼 원고의 장시간 근로와 숙소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따른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나 제7, 11,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월 평균 21.5일, 하루 평균 12시간 30분에서 14시간 30분 정도(총 운행시간에서 1시간 30분 운행할 때마다 주어지는 휴게시간 20분을 공제한 시간)를 운행하는 등 평소 비교적 장시간의 근로에 노출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근무량이나 근무형태 등이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것은 운전기사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연장 제안을 참가인이 수용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②

참가인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출·퇴근 및 숙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2007.경부터 간선영업소에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숙소의 이용 여부 등은 전적으로 버스 운전기사들의 자율에 맡겼다.

③

야간에 이 사건 숙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그리 크지 않고 운전기사들 상호 간에도 버스 주차 소음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숙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버스 운전기사들이 수면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잠잘 때 귀마개를 하는 등의 손쉬운 자구 노력만으로도 수면을 취하기에 적당한 수준으로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반면, 참가인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간 이 사건 숙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이 사건 숙소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의 냉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고온으로 인하여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그동안 참가인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이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거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전날 22:10경 버스 운행을 마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버스를 운행하기 전 자신의 신체리듬과 버스 운행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분한 수면을 취했어야 함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지 못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다음으로, 원고를 해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대법원 2006.6.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버스운송사업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 그리고 대형 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은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그럼에도 원고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대물피해 3,000만 원, 대인치료비 및 합의금 3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참가인에게 발생시킨 점, ③ 게다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기 전인 2010.8.23.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징계해고를 당하기 전 참가인 회사를 자진 퇴사한 전력이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시간 근로 등에 따른 수면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를 해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박기주

판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